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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전거 관련 정리

꿈의정원87 2026. 1. 19. 19:15

관련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관련지침

1)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 법과 지침의 관련성

 ∘ , 지침, 규칙이 서로서로 엮여있음

 

4. , 지침 세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① 표지 및 목차

 

② 내용정리

a) 자전거 제원

구분 길이 높이 자전거 운전자 눈높이
너비 0.7 1.9 1.0 1.4

 

b) 이상적 조건

구분 측방여유 기타
너비 1.5 0.5 일방향/평지/직선구간/표면양호/맑음

 

 

c) 자전거도로 용량

일방향 1차로: 용량 3,500/

 

d) 설계속도(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전용도로: 30kph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kph

자전거 전용차로: 20kph

 

e) 시설한계

1.5m/ 높이2.5m

 

f) 횡단구성

 ⓐ자전거 전용도로

  ∘ 측방여유폭 가능한 0.5m이상 확보,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방여유폭을 축소 할 수 있음

  ∘ 차도설치시 측방여유폭은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0.25m의 오른쪽 측방여유 확보설치

  ∘ 분리대는 일반도로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제한속도 60kph이하인 경우 0.5m, 초과인 경우 1.0m로 함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폭(m)
보도설치형 독립설치형 차도설치형
양방향 3.0 3.0 3.0
일방향 1.5 1.5 1.5

1) 일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1.5m 적용. ,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2) 양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3.0m 적용. , 3.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2.4m 적용.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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