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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자전거 관련 정리 본문
관련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관련지침
1)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 법과 지침의 관련성
∘ 법, 지침, 규칙이 서로서로 엮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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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지침 세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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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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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①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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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정리
a) 자전거 제원
| 구분 | 폭 | 길이 | 높이 | 자전거 운전자 눈높이 |
| 너비 | 0.7 | 1.9 | 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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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적 조건
| 구분 | 폭 | 측방여유 | 기타 |
| 너비 | 1.5 | 0.5 | 일방향/평지/직선구간/표면양호/맑음 |
c) 자전거도로 용량
∘ 일방향 1차로: 용량 3,500대/시
d) 설계속도(「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전용도로: 30kph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0kph
∘ 자전거 전용차로: 20kph
e) 시설한계
∘ 폭 1.5m/ 높이2.5m
f) 횡단구성
ⓐ자전거 전용도로
∘ 측방여유폭 가능한 0.5m이상 확보,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방여유폭을 축소 할 수 있음
∘ 차도설치시 측방여유폭은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0.25m의 오른쪽 측방여유 확보설치
∘ 분리대는 일반도로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제한속도 60kph이하인 경우 0.5m, 초과인 경우 1.0m로 함
|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폭(m) | ||
| 보도설치형 | 독립설치형 | 차도설치형 | |
| 양방향 | 3.0 | 3.0 | 3.0 |
| 일방향 | 1.5 | 1.5 | 1.5 |
주1) 일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1.5m 적용.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주2) 양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3.0m 적용. 단, 3.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2.4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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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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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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