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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꿈의정원87 2023. 9. 5. 15:10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 2022. 12. 27., 타법개정]

1. 정의

1)보행자길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공원 내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2) 보행환경: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5년주기, 기본계획 수립시 실시

3. 국가 및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실시

4. 중앙 및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5.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행, 평가, 관리, 지정해제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7.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조성, 관리

8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조성

9.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10.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보행안전법) 내용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 2022. 12. 27., 타법개정]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보행권의 보장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8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26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29조 벌칙
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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