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프로젝트를 하면서 버스정류장 의견이 나와서 정리한것을 글로 적어봄

출처: 서울매일신문 기사

1. 검토개요

 

00정거장 이용객의 원활한 버스 환승을 위하여 버스정류장(Bus & Ride)의 적정 시설규모를 검토하였다.

버스정류장의 규모는 단순히 첨두시간 버스 운행대수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버스의 승·하차시간, 출입문 개폐시간, 감·가속시간, 정차시간의 변동성 및 버스의 동시도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검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버스정류장의 적정 정차면수를 검토하였다.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버스정류장 용량 산정

→ 정차면 1면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버스대수를 산정하고 첨두시 버스 운영대수와 비교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에 따른 동시점유 검토

→ 첨두시 버스 도착률과 정차면의 평균 서비스시간을 이용하여 동시에 정차면을 필요로 하는 버스대수를 확률적으로 검토

두 가지 방법의 산정결과를 종합하여 00정거장의 적정 버스정차면수를 결정하였다.


2. 방법 ①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버스정류장 용량 산정

 

2.1 산정개념

버스정류장 용량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의 정차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버스대수를 의미한다.

본 검토에서는 「도로용량편람」의 버스정류장 용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c : 소거시간(sec)
  • td : 정차시간(sec)
  • g/C : 유효녹색시간 비율
  • R :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

즉,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완료하고 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차면의 시간당 처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버스 승·하차시간 적용

 

버스의 정차시간 산정을 위해 「도로용량편람」의 출입문 개폐시간 및 승객 승·하차시간을 적용하였다.

출입문 개폐 및 승·하차시간

구분적용시간

구분 적용시간
도시형 버스 출입문 개폐 3.0초
좌석형 버스 출입문 개폐 3.2초
카드 승차 3.2초/인
현금승차(거스름돈 없음) 3.0초/인
현금승차(거스름돈 있음) 5.0초/인
하차 1.5초/인

 

본 검토에서는 버스 1대당 다음과 같은 승·하차 조건을 적용하였다.

구분적용값

구분 적용값
승차인원 3인/대
하차인원 3인/대
카드 90%
현금(거스름돈 없음) 5%
현금(거스름돈 있음) 5%
버스베이 있음
입석승객 없음

4. 정차시간(td) 산정

 

승차인원 3인을 요금지불 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 이용객

3인 × 90% = 2.70인

현금 이용객(거스름돈 없음)

3인 × 5% = 0.15인

현금 이용객(거스름돈 있음)

3인 × 5% = 0.15인

이에 따른 승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카드 :

2.70 × 3.2 = 8.64초

현금(거스름돈 없음) :

0.15 × 3.0 = 0.45초

현금(거스름돈 있음) :

0.15 × 5.0 = 0.75초

따라서 승차시간은

8.64 + 0.45 + 0.75 = 9.84초

이다.

하차인원은 3인이므로,

3 × 1.5 = 4.50초

가 된다.

여기에 출입문 개폐시간 3.2초를 적용하면,

td = 출입문 개폐시간 + 승차시간 + 하차시간

= 3.20 + 9.84 + 4.50

= 17.54초

따라서 버스 1대의 정차시간(td)은 17.54초​를 적용하였다.


5. 소거시간(tc) 산정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의 승·하차시간뿐만 아니라 정류장 진입 및 출차에 필요한 감속·가속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버스 감·가속시간

구분 버스베이 있음
버스베이 없음
감속 가속 감속 가속
좌석형 버스 7.0초 9.0초 7.0초 8.0초
입석형 버스 7.0초 9.5초 7.0초 9.0초

 

본 검토에서는 적용조건을 고려하여

tc = 16.50초

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버스 한 대가 정차면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서비스 사이클은,

tc + td

= 16.50 + 17.54

= 34.04초

로 볼 수 있다.


6.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R)

 

실제 버스정류장에서는 모든 버스가 동일한 시간 동안 정차하지 않는다.

승·하차 승객수나 요금지불방법 등에 따라 정차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R)를 적용하였다.

버스대기비율에 따른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

버스대기비율 1% 2.5 % 5 % 7.5 % 10 % 15 % 20 % 25 % 30 % 50 %
R 0.682 0.718 0.752 0.776 0.81 0.84 0.87 0.89 0.91 0.95

 

본 검토에서는 버스대기비율 10%를 적용하여

R = 0.81

을 적용하였다.


7. 정차면 1면의 버스 처리용량

 

앞서 산정한 값을 적용하여 정차면 1면의 처리용량을 산정하였다.

정차면당 용량

= 3,600 × R ÷ (tc + td)

= 3,600 × 0.81 ÷ (16.50 + 17.54)

= 2,916 ÷ 34.04

= 85.66대/시

따라서,

정차면 1면당 처리용량 = 약 86대/시

로 산정되었다.

정차면 1면 용량 산정결과

구분 적용값
승차인원 3인
하차인원 3인
소거시간(tc) 16.50초
정차시간(td) 17.54초
서비스 사이클(tc+td) 34.04초
보정계수(R) 0.81
g/C 1.0
정차면당 용량 85.7 ≒ 86대/시

8. 정차면수에 따른 버스정류장 처리용량

 

버스정류장은 정차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전체 처리용량이 단순히 정차면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경우 앞·뒤 차량의 진입 및 출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차면수에 따른 이용효율계수를 적용하였다.

정차면수 정류장길이 추가 정차면 효율 용효율계수(N)
1면 24m 미만 100% 1.00
2면 24m 이상 75% 1.75
3면 36m 이상 50% 2.25
4면 48m 이상 30% 2.55
5면 60m 이상 10% 2.65

 

정차면 1면의 용량 85.66대/시를 적용하면,

1면

85.66 × 1.00 = 약 86대/시

2면

85.66 × 1.75 = 약 150대/시

3면

85.66 × 2.25 = 약 193대/시

가 된다.

정차면수이용효율계수처리용량

정차면수 이용효율계수 처리용량
1면 1.00 86대/시
2면 1.75 150대/시
3면 2.25 193대/시

9.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필요 정차면수

 

현재 00역 전면 버스정류장의 첨두시 버스 운영대수는

6대/시·편도

로 조사되었다.

정차면 1면의 처리용량은 약 86대/시이므로,

첨두시 버스수요 6대/시 < 정차면 1면 용량 86대/시

로 분석된다.

따라서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필요 버스정차면수는

1면

으로 산정되었다.


10. 방법 ②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동시점유 검토

 

10.1 검토개념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용량산정은 정차면 하나가 시간당 몇 대의 버스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버스는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으며, 특정 시간에는 2대 이상의 버스가 연속하여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버스의 확률적인 도착특성을 고려한 동시점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보조검토를 수행하였다.

포아송분포는 다음과 같다.

P(n) = e^(-m) × mⁿ / n!

여기서,

  • P(n) : 서비스시간 동안 n대가 도착할 확률
  • n : 도착 또는 동시점유 차량대수
  • m : 평균 서비스시간 동안의 평균 도착대수

이다.


11. 포아송분포의 서비스시간 설정

 

포아송분포를 이용하여 정차면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가 정차면을 사용하는 서비스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승객이 승·하차하는 정차시간(td) 17.54초만을 적용할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고 출차하는 과정이 제외된다.

본 검토에서는 버스정차면의 필요 규모를 검토한다는 목적을 고려하여, 버스가 정차면에 진입하여 승·하차를 완료하고 후속 버스가 해당 정차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서비스시간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평균 서비스시간

= 소거시간(tc) + 정차시간(td)

= 16.50 + 17.54

= 34.04초/대

를 적용하였다.


12. 평균 도착대수 산정

 

첨두시 버스 운영대수는

6대/시

이므로 초당 평균 도착률(λ)은,

λ = 6 ÷ 3,600

= 0.00167대/초

이다.

평균 서비스시간은 34.04초이므로,

m = λ × 서비스시간

= 0.00167 × 34.04

= 0.0567대

로 산정된다.

즉, 34.04초의 서비스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0.057대의 버스가 도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포아송분포 산정결과

 

m=0.0567을 포아송분포에 적용하였다.

① 0대가 도착할 확률

P(0) = e^(-0.0567)

94.49%

② 1대가 도착할 확률

P(1) = e^(-0.0567) × 0.0567

5.36%

따라서 1대 이하의 누적확률은,

P(X≤1)

= P(0) + P(1)

= 94.49% + 5.36%

≒ 99.85%

가 된다.

포아송분포 산정결과

도착대수(n) 개별확률 누적확률
0대 약 94.49% 94.49%
1대 약 5.36% 99.85%
2대 약 0.15% 약 100.00%
3대 이상 매우 낮음 약 100.00%

14. 포아송분포에 따른 필요 정차면수

 

본 검토에서는 누적확률 95% 이상을 만족하는 규모를 적정 정차면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산정결과,

0대 이하 누적확률 = 94.49% < 95%

이며,

1대 이하 누적확률 = 99.85% > 95%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포아송분포에 따른 필요 버스정차면수는

1면

으로 산정하였다.

즉, 첨두시 버스 6대/시와 평균 서비스시간 34.04초를 고려할 경우 버스 1대가 정차면을 점유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99% 이상의 도착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5. 버스정류장 적정 시설규모 종합검토

 

00정거장의 버스정류장 규모를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처리용량과 포아송분포에 따른 동시점유 가능성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구분 도로용량편람 포아송분포
첨두시 버스 운영대수 6대/시 6대/시
정차시간(td) 17.54초 17.54초
소거시간(tc) 16.50초 16.50초
서비스 사이클 34.04초 34.04초
용량 보정계수(R) 0.81 -
주요 산정결과 1면 용량 86대/시 m = 0.0567대
0대 이하 누적확률 - 94.49%
1대 이하 누적확률 - 99.85%
필요 정차면수 1면 1면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검토결과 정차면 1면의 처리용량은 약 86대/시로 첨두시 버스 운영대수 6대/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보조검토 결과 1대 이하의 누적확률이 약 **99.85%**로 분석되어 누적확률 95%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 정차면수는 1면으로 산정되었다.

최종 필요 버스정차면수 = 1면

이에 따라 00정거장 내부에 버스정차면 1면을 계획할 경우 현재 첨두시 버스 운영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용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계획 시에는 용량산정 결과와 함께 버스노선별 배차시각, 동일시간대 집중도착 여부, 회차 및 장시간 대기 여부, 장래 버스노선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두 가지 산정방법을 쉽게 이해하면

 

버스정류장의 정차면수는 다음과 같이 두 번 확인한 것이다.

① 도로용량편람 : "1면이 몇 대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

버스 1대 서비스 사이클

16.50초 + 17.54초 = 34.04초

정차시간 변동성 반영

R = 0.81

정차면 1면 용량

약 86대/시

실제 첨두시 버스

6대/시

6대/시 < 86대/시

필요 정차면수 1면


② 포아송분포 : "버스가 몰려오면 몇 면이 필요한가?"

첨두시 버스

6대/시

평균 서비스시간

34.04초/대

평균 도착대수

m = 0.0567대

0대 이하 누적확률

94.49%

1대 이하 누적확률

99.85%

95% 기준 충족

필요 정차면수 1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로용량편람 → 1면

  •  

포아송분포 → 1면

00정거장 버스정류장 적정 규모 = 1면

으로 판단하였다.

반응형
반응형

※ 부대시설이라는 뜻이 헷갈려서 정리해봤습니다

롯데월드타워‧몰 주차장. 사진=롯데물산 출처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도로·교통 관련 보고서나 설계도서를 보다 보면 ‘부대시설’​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에서는 “도로 및 부대시설 설치”, 개발사업에서는 “교통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계획”​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은 정확히 무엇이고, 실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어떤 시설을 부대시설로 검토할까요?


1. 부대시설의 기본적인 의미

 

‘부대(附帶)’라는 말은 주된 것에 덧붙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대시설은 일반적으로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그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설치하는 시설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예로 들면 도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동차와 보행자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가 필요하고, 야간에는 조명이 필요하며,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표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로의 주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넓은 의미에서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부대시설’은 하나의 고정된 법적 개념일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법령이나 지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는 별도의 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의미 특징
주 시설 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설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 등
부대시설 주 시설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표현 실무·설계·사업계획에서 넓게 사용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법률상 개념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관련 설치·관리지침 적용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시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검토

 

따라서 ‘부대시설 =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무조건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의 부속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이용 등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로와 관련된 시설에는 도로표지, 도로원표, 방호울타리, 가로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휴게시설, 도로관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에서 ‘부대시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해당 시설이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교통에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통 분야에서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① 교통안전 관련 시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방호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시설
  • 낙석방지시설
  • 과속방지시설
  • 기타 도로안전시설

특히 이러한 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각각의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와 설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② 교통운영 관련 시설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량의 움직임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표지, 신호시설, 노면표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별도의 법적 개념이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시설을 ‘도로 부대시설’이라고 묶기보다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도로조명시설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위험구간 등에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배수시설

도로에 내린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 측구
  • 집수정
  • 배수관
  • 배수로

등이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일반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⑤ 보행자 관련 시설

개발사업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 보도
  • 횡단보도
  • 보행자 안전시설
  • 보행자 방호울타리
  • 볼라드
  • 점자블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개별 법령과 설계기준에서는 각각 별도의 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부대시설’은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 시설과 부대시설은 어떻게 구분할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된 시설

도로, 교량, 터널, 교차로 등 도로의 기본적인 이동기능을 형성하는 시설

이를 지원하는 시설

방호울타리, 도로표지, 조명, 배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등

넓은 의미의 부대시설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그 시설이 없으면 도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가?”

보다는

“도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부대시설이라는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볼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부대시설이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이 사업의 주된 시설이라면 교통 측면에서는 사업지 주변에 여러 시설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

→ 차량 진·출입구

→ 내부도로

→ 주차장 진입시설

→ 보행동선

→ 횡단시설

→ 교통안전시설

→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

→ 기타 교통개선시설

과 같은 구조입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단순히 시설의 설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안전성, 교차로 운영, 진·출입구 위치,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대시설 역시 단순한 ‘추가 시설’이 아니라 주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는 ‘부대시설’이라는 말만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보고서에서

“교통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라고만 작성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계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가능하면 시설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보다는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호울타리 및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한다.”

처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명확합니다.

또한 시설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명칭 → 법적 성격 → 설치기준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부대시설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

 

교통·도로사업에서 부대시설을 검토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체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② 시행령·시행규칙

각 법률에 따른 세부 규정 확인

③ 설계기준 및 설치·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④ 개별 시설별 기준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조명시설 등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확인

이러한 순서로 검토하면 단순히 “부대시설이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근거에 따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9.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통에서 부대시설이란

도로·교통시설 또는 개발사업의 주된 시설에 부가되어 안전성, 편의성, 교통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부대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법적인 시설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설계에서는 각종 ​도로안전시설·조명시설·배수시설 등의 개별 개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부대시설이라는 포괄적 표현 → 정확한 시설명 확인 → 관련 법령 확인 → 해당 시설의 설치지침 및 설계기준 확인

이라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핵심 정리

주 시설
→ 도로·교량·터널·개발시설 등 사업의 핵심 시설

 

부대시설
→ 주 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능하도록 보조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표현

 

도로의 부속물
→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개념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다루는 시설

 

결국 ‘부대시설’은 큰 범위의 실무적 표현이고, 실제 설계와 법적 검토에서는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시설의 정확한 법적 명칭과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적으로 '부대시설'이라는 정의가「주택법」에 있어 이를정리하였다

「주택법」상 부대시설의 법정 정의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주택에 딸려 있으면서 주택의 기능을 보조하는 시설·설비

 

를 말하며, 법에서 열거한 시설뿐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시설·설비까지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표시설 쉽게말하면
주차 관련 주차장 입주자 차량 주차
관리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
경계 담장 단지 경계 및 안전
교통 주택단지 안의 도로 단지 내부 차량통행
건축설비 「건축법」상 건축설비 전기·급배수·환기·난방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주택 기능을 지원하는 기타 시설

 

따라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은 대표적인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라는 점이 교통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부대시설 vs 복리시설입니다. 「주택법」은 두 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대시설이 제2조제13호, 복리시설이 제2조제14호입니다.

구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목적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지원 입주자의 생활·복리 지원
대표적인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등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쉽게 구분 주택을 기능하게 하는 시설 입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

예를 들어,

아파트 → 주 시설
주차장·단지 내 도로 →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 → 복리시설

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쉽게 구분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실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공동주택을 검토할 때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은 단순히 ‘교통 부대시설’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과 달리 실제 「주택법」상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사업에서

공동주택 주거동

단지 내 도로 → 부대시설

주차장 →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 복리시설

경로당 → 복리시설

처럼 법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도시·군계획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 분야에서 ‘부대시설’은 포괄적인 실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을 별도의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출처: eyesmag 홈페이지

 

도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에서는 모두 노선을 검토하고,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사업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것을 조금씩 자세하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앞 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가 돈을 투자할 만한 사업인가?
타당성조사 =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기본계획 = 그렇다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기본설계 = 그렇다면 시설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실시설계 = 실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이를 도로 건설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전체적인 사업 추진 흐름부터 이해해보자

대규모 도로사업을 매우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인허가

공사

개통

 

다만 모든 사업이 반드시 이 순서로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련 법령 및 발주방식 등에 따라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등과 같이 일부 단계가 통합되어 시행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속도로의 경우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용역의 명칭 자체보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가재정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도로사업이라면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대략적인 노선과 사업비를 설정한 후 경제성 등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됩니다.

  • 사업의 필요성
  • 장래 교통수요
  • 개략 노선
  • 개략 사업비
  •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등

예를 들어 A도시와 B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이용할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건설비에 비해 통행시간 절감 등의 편익이 충분한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교량 하나하나의 형식이나 IC의 세부적인 위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즉,

예타는 '설계'보다 '투자 의사결정'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3. 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타는 상대적으로 개략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의 투자 필요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조사입니다.

핵심 질문은

"예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해도 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에서는 A도시와 B도시를 연결하는 약 50km 고속도로를 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 장래 교통수요
  • 노선대안
  • IC 위치
  •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 환경적인 문제
  • 지역개발계획
  • 관련 도로와의 연결
  • 사업비
  • 경제성
  •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예타에서는 개략적으로 50km라고 했지만 실제 지형을 검토하면 산악지역을 피해야 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지역을 우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노선은 53km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는

예타에서 인정받은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면서 기술적·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4. 기본계획이란?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차이입니다.

두 단계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비슷한 자료를 다룹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타당성조사가

"이 사업을 이 정도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를 검토한다면,

기본계획은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타당성조사는 검토·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기본계획은 사업계획을 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 사업 목적
  • 사업구간
  • 노선의 기본방향
  • 주요 시설계획
  • 주요 IC 또는 정거장 위치
  • 사업규모
  • 개략 사업비
  • 사업기간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재원조달계획
  • 환경관리 방향

등을 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타당성조사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설계할 사업의 뼈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 A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검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3개 노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1안 : 북측 노선

사업비 3.5조 원
교통량 많음
터널 많음

 

2안 : 중앙 노선

사업비 3.2조 원
교통량 가장 많음
환경영향 보통

 

3안 : 남측 노선

사업비 2.9조 원
교통량 적음
환경영향 큼

 

타당성조사의 핵심은 이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등을 비교한 결과 2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는 2안을 중심으로

사업구간 약 52km

왕복 4차로

IC 6개소

JCT 2개소

총사업비 약 3.2조 원

사업기간 2030~2037년

등과 같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기본 틀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당성조사 = 대안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기본계획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과정

 

입니다.


6. 기본설계란?

출처: (주)한화 건설부문 공식블로그

 

기본계획까지 만들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Engineering Design, 즉 설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설계에서는

"계획으로 정해진 사업을 실제 시설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를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서도 기본설계를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개략적인 공사방법과 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고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도서로 표현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계획의 계획(Plan)​을 실제 설계도면(Design)​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서

"이 위치에 IC를 설치한다."

라고 결정했다면 기본설계에서는

  • 트럼펫형 IC로 할 것인가?
  • 다이아몬드형 IC로 할 것인가?
  • 연결로 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종단경사는 얼마로 할 것인가?
  • 교량으로 통과할 것인가?
  • 토공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을 실제 설계하게 됩니다.


7.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차이가 특히 중요하다

 

둘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하고, 기본설계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IC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A지역에 IC 설치

IC 1개소 계획

인근 지방도와 연결

여기까지는 계획입니다.

반면 기본설계에서는

A지역 IC 설치

트럼펫형·다이아몬드형 등 형식 비교

연결로 위치 결정

곡선반경 검토

종단경사 검토

교량 및 구조물 검토

개략 공사비 산정

까지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단계부터는 엔지니어링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8. 그렇다면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무엇이 다를까?

 

이것도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도 노선을 검토하고 기본설계에서도 노선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토의 목적과 정밀도가 다릅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A노선과 B노선 중 어느 노선이 사업적으로 좋은가?"

 

가 중요합니다.

기본설계에서는

"선정된 A노선을 실제 도로로 만들려면 정확히 어떤 선형과 구조가 가장 좋은가?"

 

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 하나를 통과한다고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1안 : 산을 우회

2안 : 터널 통과

정도의 대안 비교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에서는 터널 통과가 결정되었다면

  • 터널 위치
  • 터널 연장
  • 종단경사
  • 터널 단면
  • 갱구 위치
  • 접속부 선형
  • 개략적인 시공방법

등으로 한 단계 더 구체화됩니다.


9.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에서 시설의 형태가 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면과 수량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서는 실시설계를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조사·분석 및 비교·검토를 통해 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 설계도서
  • 도면
  • 시방서
  • 내역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보고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단계

 

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라면 기본설계에서

"이곳에 약 500m 교량을 설치한다."

정도로 결정했다면,

실시설계에서는

  • 교량 정확한 연장
  • 경간 구성
  • 교각 위치
  • 기초 형식
  • 철근 배근
  • 콘크리트 물량
  • 구조계산
  • 세부 도면
  • 공사 수량
  • 공사비

등을 산정합니다.


10. 다섯 단계를 하나의 고속도로 사업으로 비교해보자

 

A도시와 B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

질문

"이 고속도로에 국가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약 50km 고속도로를 가정하고 교통수요와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여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합니다.

② 타당성조사

질문

"실제로 어디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북측·중앙·남측 노선 등을 검토하고 교통수요, 사업비, 경제성, 환경성, 기술적 조건 등을 비교합니다.

③ 기본계획

질문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연장 52km + 왕복 4차로 + IC 6개 + JCT 2개

등 사업의 기본 골격을 정합니다.

④ 기본설계

질문

"정해진 사업을 어떤 시설 형태로 만들 것인가?"

도로 평면·종단선형, IC 형식, 교량·터널 형식 등을 비교하여 최적 설계안을 결정합니다.

⑤ 실시설계

질문

"실제로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정확한 도면, 구조계산, 수량, 공사비, 시방서 등을 작성합니다.

⑥ 공사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실제 도로를 건설합니다.


11.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훨씬 명확하다

 

구분 가장 중요한 질문 핵심 성격 정밀도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가 투자할 만한가? 투자판단 낮음
타당성조사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만한가? 타당성 검증·대안비교 낮음~중간
기본계획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 골격 확정 중간
기본설계 어떤 시설 형태로 만들 것인가? 기술적 최적안 설계 중간~높음
실시설계 실제로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시공도서 작성 매우 높음

 

이를 다시 키워드 하나씩으로 줄이면

예비타당성조사 = 투자

타당성조사 = 검증

기본계획 = 계획

기본설계 = 형상

실시설계 = 시공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가장 헷갈리는 세 단계만 다시 비교해보자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가 헷갈리는 이유는 세 단계 모두 노선, 사업비, 교통수요, 구조물 등을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심축은 다릅니다.

구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핵심 평가 결정 설계
목적 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업 기본골격 설정 시설물 최적안 선정
노선 여러 대안 비교 기본 노선방향 설정 선형 구체화
IC 위치 대안 검토 개략 위치·개소 계획 형식·선형 구체화
교량·터널 필요성과 개략 규모 주요 구조물 계획 구조형식·규모 검토
사업비 대안 비교용 사업계획상 개략 사업비 설계수량에 따른 개략 공사비
결과물의 성격 조사보고서 사업계획 설계도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결과물의 성격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분석·평가입니다.

기본계획은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는 정해진 계획을 설계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3. 그런데 왜 실제 용역에서는 세 단계가 섞여 보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에서 노선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산정하려면 어느 정도 선형을 그려야 하고 터널과 교량의 규모도 추정해야 합니다.

즉 타당성조사인데도 일부 기본설계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본설계를 하다가 새로운 지형자료나 지반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존 노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노선대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가 칼로 자른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의 검토를 뒤 단계에서 계속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처럼 단계가 통합되어 발주되기도 합니다.


14. 결국 사업이 진행될수록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정도의 아이디어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약 50km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제적·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가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여러 노선 중 A노선이 가장 타당하다."

가 됩니다.

기본계획을 거치면

"A노선으로 52km, 왕복 4차로, IC 6개를 건설한다."

가 됩니다.

기본설계를 거치면

"도로의 평면·종단선형과 IC·교량·터널의 형식은 이렇게 한다."

가 됩니다.

실시설계를 거치면

"이 도면과 수량, 시방서대로 공사한다."

가 됩니다.

결국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구상 → 투자판단 → 타당성 검증 → 사업계획 → 시설설계 → 시공설계

 

순으로 점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15.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차이는 단순히 "갈수록 자세해진다"​라고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각 단계에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자체가 다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돈을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하며, 기본계획은 '추진할 사업의 골격'을 정합니다. 기본설계는 그 계획을 실제 시설의 형태로 만들고, 실시설계는 공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합니다.

 

특히 헷갈리는 세 단계를 기억할 때는

타당성조사 = 비교·검증
기본계획 = 사업의 골격 결정
기본설계 = 시설의 형태 결정

이라고 기억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관련 정책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사업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반응형

도로를 설계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까?”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디까지 설치해야 할까?”

“과속방지턱의 높이와 폭은 얼마로 해야 할까?”

“곡선부에 반사경이나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료 중 하나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최신 지침은 국토교통부예규 제465호, 2026년 8월 14일 시행​입니다.

이 지침은 하나의 시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 설치 위치, 구조, 성능,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을 시설별로 정리해 놓은 실무 지침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란?

 

도로에는 수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조명,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낙석방지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도로안전시설은 단순히

“위험해 보이니까 설치한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마다 설치 목적과 조건이 다르고,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체로

도로의 위험요인 파악 → 필요한 안전시설 검토 →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 확인 → 위치·형식·규격 결정 → 시공 → 유지관리

순서로 접근하게 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바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시선유도시설 편에서는 이 지침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가 시설 설치·관리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의할 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침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2026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대표적인 시설

구분 주요내용 대표적인 시설
① 시선유도시설 운전자에게 도로선형 및 진행방향 안내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등
② 조명시설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도로조명
③ 차량방호안전시설 도로 이탈·충돌 피해 감소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④ 미끄럼방지포장 노면 마찰력 확보 미끄럼방지포장
⑤ 과속방지턱 차량 속도 저감 과속방지턱
⑥ 도로반사경 시거가 불량한 장소의 시야 보완 도로반사경
⑦ 장애인안전시설 장애인의 안전한 도로 이용 지원 턱낮추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⑧ 낙석방지시설 비탈면 낙석으로부터 도로 보호 낙석방지망·울타리·옹벽 등
⑨ 도로전광표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VMS
⑩ 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 특수 도로구간 안전성 확보 안개·터널·교량 안전시설
⑪ 긴급제동시설 제동장치 이상 차량의 비상정지 긴급제동시설
⑫ 노면요철포장 진동·소음으로 운전자 주의 환기 노면요철포장
⑬ 무단횡단금지시설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무단횡단금지시설
⑭ 낙하물방지시설 상부도로 등의 낙하물 사고 방지 낙하물방지시설
별도 업무편람 차량방호시설 성능검증 실물충돌시험

 

특히 2024년 개정에서는 조명시설의 국제기준 반영,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 정량화, 낙석방지시설 요구성능 강화, 입체교량 구간 낙하물방지시설 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PDF를 가지고 있다면 최신 개정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① 시선유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에게 도로의 선형이나 진행방향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도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도로 형태가 잘 보이지만 야간에는 전조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때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면 운전자는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지”

미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 곡선부
  • 선형 변화구간
  • 야간 시인성이 부족한 구간
  • 교량 및 터널
  • 위험구간

등을 검토할 때 확인하면 좋습니다.

즉,

“운전자가 도로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시선유도시설 편을 찾아보면 됩니다.


4. ② 조명시설

 

도로조명은 단순히 도로를 밝게 만드는 시설이 아닙니다.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선형, 보행자, 장애물, 교차로, 다른 차량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중요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사고 위험구간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이 구간에 조명이 필요한가?”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밝아야 하는가?”

를 검토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5. ③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방호울타리(가드레일)​입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났을 때 단순히 차량의 이탈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 충돌에 따른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시설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방호시설,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단부처리시설, 전이구간

등입니다.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은 일반적으로

기능 및 종류 → 설치 장소 → 설계 및 성능기준 → 구조 및 재료 → 설치 → 시공 →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설계에서

“여기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단순히 도면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설치장소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방법입니다.


6. ④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은 차량이 제동하거나 방향을 변경할 때 필요한 노면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급커브, 급경사, 교차로 접근부, 사고위험구간 등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니까 무조건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왜 미끄럼 위험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지침에서 제시하는 설치대상과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7. ⑤ 과속방지턱

 

 

 

생활도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물리적인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침에서는 단순히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구조, 설치방법,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차량이 빨리 달리니까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자.”

 

보다는 먼저 해당 도로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와 생활도로는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⑥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은 직접적인 시거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좁은 골목 교차부, 급곡선부, 건축물이나 담장 등에 의해 시야가 차단된 곳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반사경이 근본적인 시거 확보 대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선

장애물 제거 → 가각 확보 → 주정차 관리 → 시거 확보

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반사경을 보완대책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9. ⑦ 장애인안전시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환경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할 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 보도 관련 지침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⑧ 낙석방지시설

 

산악도로 또는 절토부에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피암터널

등이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낙석방지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절개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낙석 발생 가능성 → 낙석 규모 → 낙석 에너지 → 시설 종류 및 요구성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⑨ 도로전광표지

 

도로전광표지, 즉 VMS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정체, 공사, 통행제한, 기상상황, 우회정보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설계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지침에서도 도로전광표지를 교통상황이나 사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⑩ 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특수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곳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시거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대교량에서는 강풍이나 결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터널에서는 밝기 변화와 폐쇄적인 도로환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은 일반적인 안전시설보다 해당 구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13. ⑪ 긴급제동시설

 

긴 내리막도로에서는 대형차량의 브레이크가 과열되거나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강제로 감속·정지시키기 위한 시설이 긴급제동시설입니다.

따라서 긴 종단경사나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산악도로 등을 설계할 때 검토하게 됩니다.


14. ⑫ 노면요철포장

 

노면요철포장은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시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전방에 위험요인이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경고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과속방지턱과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구조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5. ⑬ 무단횡단금지시설

 

 

중앙부 등을 통해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가 우려되는 도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설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왜 무단횡단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간격이 지나치게 길거나 실제 보행동선과 횡단보도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 ⑭ 낙하물방지시설

 

최근 지침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입체교차로나 교량에서 상부도로의 물체가 하부도로로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하물방지시설에 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부도로 + 하부도로

형태의 입체도로를 계획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 지침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TEP 1. 현장의 문제를 먼저 찾는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주변도로를 검토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또는 도면검토 결과

곡선부 시인성 불량

이라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STEP 2. 문제의 원인을 판단한다

단순히

“안전시설 부족”

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곡선반경이 작은가?

야간 시인성이 부족한가?

전방 시거가 부족한가?

도로선형 인지가 어려운가?

STEP 3. 대응 가능한 시설을 찾는다

예를 들어

시선유도시설

을 검토합니다.

STEP 4. 해당 편의 설치기준을 확인한다

여기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을 확인합니다.

STEP 5. 설치 위치와 형식을 결정한다

설계속도, 도로선형, 시설 간격,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치와 형식을 결정합니다.

결국 실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문제 발견

위험요인 분석

적용 가능한 안전시설 선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확인

설치대상 여부 확인

설치 위치·간격·규격·형식 결정

도면 반영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18.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 주변 현황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황 문제

현황 검토할 수 있는 지침
곡선부 시인성 불량 시선유도시설
야간 교차로 시인성 부족 조명시설
도로변 위험시설 존재 차량방호안전시설
급경사·급곡선 미끄럼 위험 미끄럼방지포장
생활도로 과속 과속방지턱
골목길 교차부 시거 불량 도로반사경
보도 단차 및 이동 불편 장애인안전시설
절토부 낙석 위험 낙석방지시설
운전자 사전정보 부족 도로전광표지
무단횡단 발생 무단횡단금지시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편합니다.

즉, 교통영향평가에서

현황 문제점 → 개선방안 → 설치근거

의 논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단순히

“사업지 주변도로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한다.”

라고 작성하기보다는,

“사업지 진입부의 차량 감속 및 제동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하여 노면 미끄럼에 따른 사고위험 저감을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와 같이 근거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19. 중요한 점: 이 지침 하나로 모든 도로시설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지만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로폭, 길어깨, 중앙분리대 등의 도로 횡단구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기하구조는 「교차로 설계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표지나 노면표시, 신호기 등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 및 보행시설은 보도 관련 지침과 교통약자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도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니까 전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찾는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설별 소관 법령과 지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가장 쉽게 찾는 방법

 

실무에서는 지침 전체를 읽기보다는 시설명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가드레일 설치 여부가 궁금하다

→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급커브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시선유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 차량방호안전시설 검토

골목 교차로의 시야가 안 나온다

→ 도로반사경 편 검토

아파트 진입도로에서 차량이 너무 빠르다

→ 과속방지턱 편 검토

중앙분리대에서 보행자가 계속 무단횡단한다

→ 무단횡단금지시설 편 검토

이렇게 문제 → 시설 → 해당 지침 순서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1. 도로안전시설은 하나만 보는 것보다 조합해서 봐야 한다

 

실제 도로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시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곡선부 사고위험구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미끄럼방지포장 하나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유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  

방호울타리

  •  

조명시설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시설물 목록’이라기보다 도로의 위험요인에 맞는 안전대책을 조합하기 위한 기술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의 종합개선안도를 검토할 때는 개선시설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가 → ②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했는가 → ③ 설치 위치가 적정한가 → ④ 해당 지침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가 → ⑤ 다른 시설과 연계가 필요한가

순서로 검토하면 훨씬 체계적입니다.


22. 실무에서 기억하면 좋은 구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모두 외우기 어렵다면 다음 정도만 기억해 두어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시선 문제 → 시선유도시설

야간 문제 → 조명시설

차량 이탈·충돌 → 차량방호안전시설

노면 미끄럼 → 미끄럼방지포장

과속 → 과속방지턱

시거 부족 → 도로반사경

교통약자 → 장애인안전시설

낙석 → 낙석방지시설

교통정보 → 도로전광표지

악천후·터널·장대교량 → 특수구간 안전시설

제동장치 이상 → 긴급제동시설

운전자 주의환기 → 노면요철포장

무단횡단 → 무단횡단금지시설

교량 낙하물 → 낙하물방지시설

이 정도의 시설-문제 대응관계를 기억해 두고 필요한 순간 해당 세부지침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활용방법입니다.


23. 마무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설계나 교통영향평가 업무에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되는 실무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침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시설의 세부지침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현황조사

위험요인 발견

사고 발생 메커니즘 분석

적용 가능한 안전시설 선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확인

설치대상·위치·규격·형식 검토

종합개선안 및 설계도면 반영

유지관리 검토

이 흐름을 이해하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도로 안전대책을 결정하는 실무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465호, 2026.8.14. 시행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교차로 설계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법령 및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반응형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수많은 안전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시설들을 모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과 실무에서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 → 교통을 규제·지시·유도하는 시설

도로안전시설 → 도로의 구조적·물리적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의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 정지하라
  • 진행하라
  • 좌회전하지 마라
  • 여기에서는 주차하지 마라
  • 이 차선을 따라가라
  • 여기에서 횡단하라

등과 같이 교통질서를 형성하고 차량·보행자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구분대표 시설

구분 대표시설
신호시설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표지 주의·규제·지시표지 등
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진행방향 표시 등

 

따라서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가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안전시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성격이 강하다면, 도로안전시설은 도로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표 시설

구분 대표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등
조명시설 도로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등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
기타 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등

 

즉 도로안전시설은 단순히 운전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선형을 인식시키고 →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 위험구간에서 속도를 낮추고 →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
핵심 목적 교통질서 유지·규제·지시 도로주행 안전 확보
성격 교통운영적 도로공학적·구조적
대표 근거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도로 관련 기준·지침
주요 관리·설치 관계 경찰청·시도경찰청 등과 밀접 도로관리청 중심
대표 시설 신호등 가드레일
대표 시설 교통안전표지 충격흡수시설
대표 시설 중앙선·차선 시선유도시설
대표 시설 정지선·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에게 하는 역할 "멈춰라·가라·진입하지 마라"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보호한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을 통제하고, 도로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실제 도로에서는 두 시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호등은 어느 쪽일까?

 

신호등은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은

적색 → 정지

녹색 → 진행

이라는 교통규칙을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즉 차량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교통을 통제하고 질서를 형성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신호등은 도로안전시설보다는 교통안전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5. 교통표지판은 어느 쪽일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표지판”​이 모두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차금지

진입금지

일방통행

최고속도 제한

등은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합니다.

반면,

서울 20km →

○○IC 2km

처럼 목적지와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표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표지판”이라고 하지 말고,

  • 교통안전표지
  • 도로표지
  • 안내표지

등 정확한 시설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시설일까?

 

대표적으로

  • 중앙선
  • 차선
  • 정지선
  • 횡단보도
  • 진로변경제한선
  • 진행방향 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면표시는 차량의 통행방법과 교통질서를 규정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체계의 교통안전시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선은 단순히 도로에 흰색 선을 그어놓은 시설이 아닙니다.

신호 또는 교통운영과 연계하여 “차량이 어디에서 정지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7. 가드레일은 왜 도로안전시설일까?

 

가드레일, 즉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거나 반대편 차로로 침범했을 때 사고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여기로 가지 마라”

라고 법적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위험한 공간으로 이탈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도로안전시설입니다.

교량, 급경사지, 중앙분리대, 높은 성토부 등에서 이러한 시설의 중요성이 특히 커집니다.


8. 과속방지턱은 어느 쪽일까?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단순히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안전시설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부분을 속도제한표지와 비교하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도제한표지 → "30km/h 이하로 운전하세요."

과속방지턱 → 실제 도로구조를 이용하여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

 

즉 하나는 교통규제, 다른 하나는 ​물리적 안전대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9. 같은 장소에 두 종류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기도 한다

 

실제 교통안전대책은 하나의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보다 여러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제한속도 30km/h 표지 + 노면표시 + 과속방지턱 + 미끄럼방지포장 + 방호울타리 + 신호등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즉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이 어느 분류인가?”

 

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교통운영 측면의 안전대책과 도로구조 측면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10. 특히 설치주체와 협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 및 협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반면 도로구조 또는 도로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어떤 시설을 제시할 때는

“누가 설치하고, 누구와 협의하며, 어떤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인가?”

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헷갈리는 시설은 이렇게 판단하면 쉽다

 

시설 이름을 보고 헷갈린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교통규칙을 전달하는가?

 

그렇다면 교통안전시설 성격이 강합니다.

신호등, 규제표지, 지시표지, 중앙선, 정지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도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가?

 

그렇다면 도로안전시설 성격이 강합니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 교통안전시설

속도제한표지 → 교통안전시설

정지선 →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 도로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 도로안전시설

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2. 다만 모든 시설을 억지로 둘 중 하나로 나누면 안 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반드시 “교통안전시설 vs 도로안전시설” 두 가지로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에는 이외에도

  • 도로표지
  • 도로조명
  • 배수시설
  • 보행시설
  • 자전거 관련 시설
  • 도로부속물
  • 교통관리시설

등 다양한 법적·기술적 분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표현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법적 의미의 “교통안전시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나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가능하면 해당 시설의 정확한 법적·지침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다

 

교통영향평가나 도로설계 도면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표를 하나 만들어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시설 실무상 우선 분류 주요 검토사항
차량신호등 교통안전시설 신호운영·경찰 협의
보행신호등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운영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시설 규제·지시 내용
중앙선 교통안전시설 통행방법
차선 교통안전시설 차로운영
정지선 교통안전시설 정지위치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보행동선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차량이탈 방지
충격흡수시설 도로안전시설 충돌피해 감소
시선유도시설 도로안전시설 선형·위험구간 인지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성격 차량속도 저감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안전시설 성격 제동·미끄럼 방지

 

다만 실제 설치 시에는 이 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시설별 법령·지침과 도로관리청 및 경찰 협의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결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시설 = 교통을 규제·지시·유도

도로안전시설 = 도로 이용자의 주행안전 확보 및 사고피해 감소

 

예를 들어 신호등과 속도제한표지는 운전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이고, 가드레일과 충격흡수시설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도로안전시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통영향평가나 도로설계에서는 두 가지를 따로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운영 + 교통규제 + 도로구조 + 도로안전

측면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준·매뉴얼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반응형

※ 전체개요와 각 장별로 제목을 정리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1. 도로교통법 전체 개요

구분 핵심내용
제1장 정의·신호기·안전표지
제2장 보행자·보호구역
제3장 차로·속도·교차로·횡단보도·주정차
제4장 운전자 의무·음주·안전운전·통학버스
제5장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6장 도로 사용·도로공사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현행 대부분 삭제
제12장 정보관리·단속·교통정보 등
제13장 벌칙
제14장 과태료·범칙금

 

제1장 총칙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2조에는 도로, 차도, 중앙선, 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회전교차로, 신호기, 안전표지, 보행자우선도로 등 도로교통법 전반의 기본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조문 제목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10조 도로의 횡단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특히 최근 실무에서는 제12조~제12조의4가 스쿨존·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관련 핵심 조문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 설계나 교통영향평가 업무에서는 사실상 이 장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차로, 중앙선, 전용차로, 제한속도, 교차로, 횡단보도, 주정차 등이 몰려 있습니다.

조문 제목
제13조 차마의 통행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 보행자우선도로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38조 차의 신호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8조의2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필요하면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조문 제목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운행기록 제출의무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조문 제목
제57조 통칙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제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예를 들어 제65조는 IC 합류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조항입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자동차는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6장 도로의 사용


조문 제목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조문 제목
제73조 교통안전교육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쇄의 신고
제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와 제76조에서 교육기관 운영책임자와 교통안전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운전면허

여기부터는 운전면허 제도가 중심입니다. 제8장은 제80조부터 제95조까지입니다.


조문 제목
제80조 운전면허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8조 수시 적성검사
제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조문 제목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조문 제목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 학원의 휴원ㆍ폐원 등의 신고
제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 강사
제107조 기능검정원
제108조 기능검정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 수강료 등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 학원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 청문
제115조 삭제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제11장

여기는 현재 법을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도로교통공단 관련 규정이 제11장에 있었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상당수가 삭제되었습니다. 업로드 파일에서도 제120조~제125조,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제132조, 제134조, 제136조 등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문 제목
제120조 삭제
제121조 삭제
제122조 삭제
제123조 삭제
제124조 삭제
제125조 삭제
제126조 삭제
제127조 삭제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29조의2 삭제
제129조의3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 삭제
제132조 삭제
제133조 삭제
제134조 삭제
제135조 삭제
제136조 삭제

 

즉, 예전 자료를 보다가 “도로교통법 제120조 도로교통공단” 같은 내용이 나오면 현행법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기능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체계로 분리되었습니다.


제12장 보칙


조문 제목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 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제138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업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139조 수수료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5조의3 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원
제14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
제147조 위임 및 위탁 등

 

제137조부터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제13장 벌칙

 

여기부터는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문 제목
제148조 사고 후 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제148조의2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제148조의3 약물운전 등에 대한 벌칙
제149조 벌칙
제150조 벌칙
제151조 벌칙
제151조의2 벌칙
제152조 벌칙
제153조 벌칙
제154조 벌칙
제155조 양벌규정
제156조 벌칙
제157조 벌칙
제158조 형의 병과
제159조 양벌규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문 제목
제160조 과태료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62조 통칙
제163조 통고처분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반응형
반응형

 

우선 기사를 하나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2026.08.26)

 

이 기사는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사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내용은 전북에서는 국도 21호선 전주 도도동~군산 대야면 6차로 확장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이 일괄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만 보면 여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 먼저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 흔히 예타라고 부르는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가?"

를 사업 시행 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이라면 단순히

  • 도로가 오래됐다.
  • 교통체증이 심하다.
  • 지역에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요, 사업비, 편익, 지역균형발전,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그렇다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말 그대로 다수의 개별 사업을 하나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묶어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많은 국도·국지도 신설·확장·개량사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 국도 확장
B지역 국도 우회도로
C지역 국지도 개량
D지역 위험구간 개선
E지역 병목구간 확장

등 수많은 후보사업이 존재합니다.

이 사업들을 각각 별개의 예타로 추진하기보다는 차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후보사업들을 모아 동일한 체계 안에서 일괄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KDI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며, 기술적 검토·비용 추정뿐 아니라 도로안전성 평가 등의 작업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즉,

개별사업 예타 = 특정 사업 하나를 놓고 타당성을 판단

일괄예타 = 중장기 투자계획에 들어갈 다수의 후보사업을 한꺼번에 평가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왜 굳이 '일괄'해서 평가할까?

 

국도·국지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후보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지역 도로사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은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제외할 것인지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괄예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의 후보사업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과 분석체계를 적용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건설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42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일괄예타를 실시했고 그중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후보사업의 약 **38%**가 일괄예타를 통과한 셈입니다.


4. 일반 예타와 일괄예타를 비교하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분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대상 특정 개별사업 다수의 후보사업
목적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 판단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할 사업 선별
대표 사례 철도·도로·공공시설 등 개별 대규모 사업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특징 하나의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여러 사업을 동일한 체계에서 일괄 검토
결과 활용 해당 사업의 후속절차 추진 판단 건설계획 반영 여부 결정의 핵심자료

 

따라서 일괄예타가 일반 예타보다 간단한 조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괄'이라는 말은 타당성 검토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후보사업을 하나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함께 평가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5. 국도·국지도에서는 왜 일괄예타가 중요할까?

 

국도·국지도는 국가 전체 도로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필요성만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

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교통수요 → 경제성 → 사업비 → 정책적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 → 도로망 기능 →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특히 국도·국지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량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결성, 낙후지역 접근성, 기존 도로의 위험성, 산업·물류 기능 등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여기서 B/C만 높으면 통과하는 것일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B/C(Benefit/Cost Ratio)​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현재가치 = 1,000억 원
편익 현재가치 = 1,200억 원

이라면,

B/C = 1,200 ÷ 1,000 = 1.20

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B/C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판단을 단순히

B/C ≥ 1.0 → 통과

B/C < 1.0 → 탈락

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타에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 도로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나 도로망 구축 필요성 등의 요소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7. 이번 전북 5개 사업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26년 8월 발표된 전북 관련 일괄예타 결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약 7,500억 원 규모의 전북 국도·국지도 5개 사업이 일괄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도 21호선 전주 도도동~군산 대야면 6차로 확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 소양~진안 부귀, 남원 인월~산내, 무주 설천 심곡~두길 등의 도로 개량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단순히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국 후보사업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받은 것입니다.

전북도에서는 이를 통해 동부권 교통여건 개선과 전주·김제·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산업·물류축 확충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일괄예타 통과 = 바로 공사 시작일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예타를 통과했다고 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예타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전체 도로사업 추진절차 중 하나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후보사업 발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 검토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후속절차

설계

예산 확보

보상

공사

개통

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번 전북 사업 역시 일괄예타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업무에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함께 고속국도·일반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도로 일괄예타 통과"

라는 기사를 봤다면,

"도로 건설이 최종 확정됐다."

라기보다는

"국가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9. 일반적인 개별 도로 예타와 가장 큰 차이

 

예를 들어 새로운 고속도로 하나를 건설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A지역 고속도로라는 하나의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해당 사업 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국에 수십~수백 개의 후보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 후보사업 발굴 → 일괄예타 → 타당성 있는 사업 선별 →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이라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즉 일괄예타의 핵심은 '사업 하나를 검증하는 것'보다 '국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시킬 여러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쉽게 비유하면

 

대학교 입시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예타가

"이 학생 한 명이 입학할 자격이 있는가?"

 

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국도·국지도 일괄예타는

"전국에서 지원한 많은 후보 가운데 제한된 정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다음 투자계획에 포함시킬 것인가?"

 

를 판단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물론 실제 일괄예타는 사업별 타당성을 각각 분석하지만, 여러 후보사업이 동일한 국가 투자계획에 들어가기 위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1. 결국 일괄예타의 핵심은 '국가 투자 우선순위'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순히

"예타를 여러 개 한꺼번에 하는 것"

이라고만 이해하면 절반 정도만 이해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도로 확장과 신설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사업 발굴 → 일괄적인 타당성 검토 → 사업 선별 → 중장기 건설계획 반영 → 단계적인 투자

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가 좋은 사례입니다.

전국 142개 후보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일괄예타는 단순한 경제성 분석을 넘어,

"앞으로 국가가 어떤 국도·국지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별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결과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국가도로망 및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관련 업무
  • 한국개발연구원(KDI),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 KBS 전주, 「전북 국도·국지도 5개 사업 정부 일괄예타 통과」, 2026.8.26.
반응형
반응형

1. 회전반경 그림 및 산정식

 

 

 

2. 도로설계시 차량 최소반지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함께 보면 좋은 글

 

※ 승용자동차를 예시로 설명하면 최소회전반경은 승용차 내측 회전반경 4.0m정도이고, 교통영향평가시 가각은 R=최소 6.0m로 작업하니까(내측기준), 실제 내측반경 4.0m보다는 2.0m여유분을 고려한것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