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나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이 과속방지턱입니다.
단순히 도로를 볼록하게 만들어 차량을 천천히 달리게 하는 시설처럼 보이지만, 과속방지턱도 설치 목적·설치 대상도로·설치장소·설치간격·형상·규격 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에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의 기능별 위계가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원칙적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단지 진출입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 개선계획 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차량 속도가 빠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자."
라고 접근하기보다 도로의 기능 → 제한속도 및 목표 통행속도 → 주변 토지이용 → 보행환경 →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 → 설치간격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과속방지턱의 근거는?
과속방지턱의 대표적인 설치·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의 목적과 적용범위부터 기능, 종류, 설치장소, 구조, 설치방법, 설치간격,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에 적용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과속방지턱은 단순한 도로 포장물이 아니라 도로기능과 차량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입니다.
2. 과속방지턱이란?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도로의 물리적·시각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시설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주행속도 감소
- 생활도로의 통과교통 억제
- 보행자 안전성 향상
- 생활도로의 교통정온화
- 운전자에게 저속구간임을 인식
특히 주거지역 내부도로가 간선도로 사이의 지름길로 이용되면서 통과교통이 증가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등을 이용해 차량속도를 낮추고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의 하나입니다.
3. 어느 도로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
과속방지턱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도로의 기능별 위계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원칙적으로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합니다.
| 도로기능 | 과속방지턱 | 기본판단 |
| 주간선도로 | × | 원칙적 설치대상 아님 |
| 보조간선도로 | × | 원칙적 설치대상 아님 |
| 집산도로 | ○ | 설치 가능 |
| 국지도로 | ○ | 설치 가능 |
| 생활도로·주택가 이면도로 | ○ | 적극 검토 가능 |
| 단지 내 도로 | △ | 도로 및 관리주체 여건 별도 검토 |
쉽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집산도로·국지도로 → 설치 가능
도로 위계가 낮아질수록 이동성보다는 접근성과 생활공간의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간선도로에는 정말 설치할 수 없을까?
원칙적으로 이동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침에서 정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예외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간선도로 = 무조건 불가」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간선·보조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지침에서 정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검토」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과속방지턱은 어디에 설치할까?
기본적으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검토장소 | 주요 목적 |
| 학교·유치원 주변 | 어린이 보호 |
| 어린이놀이터 주변 | 어린이 보호 |
| 근린공원 주변 | 보행자 보호 |
| 마을 통과구간 | 차량속도 감소 |
| 보·차도 미분리 도로 | 보행자 보호 |
| 공동주택 주변 | 진출입차량 속도관리 |
| 근린상업시설 주변 | 보행자·차량 상충 감소 |
| 병원 주변 | 보행자 보호 |
| 종교시설 주변 | 집중적인 차량 출입 관리 |
| 기타 생활도로 | 통과교통 및 과속 억제 |
핵심은 단순히 보행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저속으로 운영해야 하는 도로인가입니다.
6.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크게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식에 따라 단일형과 연속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원호형 과속방지턱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며 표준형상입니다.
대표적인 표준규격은
길이 3.6m × 높이 10cm
입니다.

②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상부에 평탄부를 두고 양쪽에 경사면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표준형상은 원호형이므로 적용 시 도로조건과 설치목적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가상 과속방지턱
실제로 도로면을 높이지 않고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즉,
일반 과속방지턱 → 물리적 감속
가상 과속방지턱 → 시각적 감속 유도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④ 단일형과 연속형
특정 지점에서만 감속이 필요하면 단일형, 일정 구간 전체의 차량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연속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치간격입니다.
7. 과속방지턱의 표준규격
표준형상은 원호형입니다.
| 항목 | 표준규격 |
| 형상 | 원호형 |
| 설치길이 | 3.6m |
| 설치높이 | 10cm |
| 설치방향 |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 |
| 설치범위 | 원칙적으로 차도 전폭 |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길이 2.0m, 높이 7.5cm의 형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일반 표준형 → 3.6m × 10cm
폭 6m 미만 국지도로 등 → 2.0m × 7.5cm 적용 가능
입니다.
8.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몇 m일까?
이 부분이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속방지턱을 한 개만 설치하면 차량이 턱을 통과할 때만 속도를 낮추고 통과 직후 다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구간 전체에서 차량속도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간격은 무조건 50m 또는 100m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간에서 유지하려는 목표 통행속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 통행속도별 설치간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에서 제시하는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통행속도 | 과속방지턱 설치간격 |
| 10km/h | 20m |
| 20km/h | 35m |
| 30km/h | 90m |
이 표는 실무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속도 30km/h
생활도로의 차량속도를 약 30km/h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과속방지턱 간격 ≒ 90m
정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표속도 20km/h
보행자가 많고 보다 강력한 속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과속방지턱 간격 ≒ 35m
수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표속도 10km/h
차량이 보행속도에 가까운 매우 낮은 속도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한 공간이라면
과속방지턱 간격 ≒ 20m
수준까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즉,
목표속도가 낮을수록 → 과속방지턱 간격이 짧아지고
목표속도가 높을수록 → 과속방지턱 간격이 길어집니다.
9. 왜 30km/h일 때 약 90m 간격일까?
원리를 이해하면 설치간격을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 속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자마자 다시 가속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 통과
↓
차량속도 10~20km/h 수준으로 감소
↓
다시 가속
↓
30km/h
↓
40km/h 이상으로 증가
↓
다음 과속방지턱 발견
↓
다시 감속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이 지나치게 넓으면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턱 사이에서 차량이 다시 과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좁으면 차량의 반복적인 감속·가속으로 소음, 진동, 연료소비, 승차감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치간격은
「과속방지턱을 몇 개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간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예를 들어 300m 생활도로라면?
실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가 내부에 길이 300m의 국지도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목표 통행속도를 30km/h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지침상 30km/h에 대응하는 설치간격은 약 90m입니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0m ┃ 과속방지턱
↓ 90m
90m ┃ 과속방지턱
↓ 90m
180m ┃ 과속방지턱
↓ 90m
270m ┃ 과속방지턱
와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설계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90m마다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학교 출입구, 횡단보도, 교차로, 공동주택 출입구, 도로의 종단선형, 버스노선, 주변 주택의 위치 등을 함께 검토해서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설치간격 기준 + 현장조건
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11. 설치간격을 한눈에 이해하면
실무적으로는 다음 그림처럼 기억하면 편합니다.
목표속도 10km/h
┃턱┃← 20m →┃턱┃← 20m →┃턱┃
매우 강한 속도억제
목표속도 20km/h
┃턱┃←── 35m ──→┃턱┃←── 35m ──→┃턱┃
강한 속도억제
목표속도 30km/h
┃턱┃←────── 90m ──────→┃턱┃
일반적인 생활도로 속도관리
따라서 생활도로에서 30km/h 수준으로 차량속도를 관리하는 경우 약 90m 간격이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면 실무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1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도로 위계입니다.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이동기능이 중요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고속주행이 필요한 도로
과속방지턱은 기본적으로 저속운행이 필요한 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버스·대형차 통행이 많은 도로
버스와 대형차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승차감 저하와 소음·진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일률적인 설치금지라기보다는 다른 속도저감시설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긴급자동차 주요 통행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도 긴급차량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
| 간선·보조간선도로 | 원칙적 설치대상 아님 |
| 집산·국지도로 | 설치 가능 |
| 30km/h 이하 저속운행 필요구간 | 적극 검토 가능 |
| 버스·대형차 주요 통행로 | 신중한 검토 |
| 긴급자동차 주요 통행로 | 신중한 검토 |
| 주택 밀집구간 | 소음·진동 영향 검토 |
13. 설치장소와 설치위치는 다르다
지침을 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치장소
→ 어떤 성격의 도로에 설치할 것인가?
설치위치
→ 해당 도로의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가?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차로 및 도로 굴곡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 도로 오목 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 최대경사 변화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 시)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교차로에서 30m 이내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4.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단독으로 검토하기보다
과속방지턱 + 고원식 횡단보도 + 노면표시 + 안전표지 + 보행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감속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과속방지턱 + 일반 횡단보도
보다
고원식 횡단보도
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15. 과속방지턱은 많을수록 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면
- 소음
- 진동
- 차량 하부 충격
- 버스 승차감 저하
- 긴급자동차 통행 지연
- 반복적인 감속·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에서도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10km/h → 20m
20km/h → 35m
30km/h → 90m
라는 설치간격도 단순히 모든 도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값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속도와 현장조건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면 좋습니다.
① 도로 위계 확인
주간선 / 보조간선 / 집산 / 국지
↓
② 집산·국지도로인지 확인
↓
③ 목표 통행속도 결정
10 / 20 / 30km/h
↓
④ 주변 토지이용 및 보행동선 확인
학교 / 공동주택 / 공원 / 상가 / 횡단보도
↓
⑤ 속도저감시설 결정
과속방지턱 / 고원식 횡단보도 / 고원식 교차로 등
↓
⑥ 연속설치가 필요하면 목표속도별 간격 검토
10km/h → 20m
20km/h → 35m
30km/h → 90m
↓
⑦ 실제 현장조건에 따라 위치 조정
↓
⑧ 버스·대형차·긴급차량·소음·진동 검토
이렇게 검토하면 단순히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
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인 개선계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내부 국지도로의 보행안전 확보 및 차량 통행속도 30km/h 이하 유도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하되, 목표 통행속도에 따른 설치간격과 횡단보도·교차로·건축물 출입구 등의 현장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17. 실무용 과속방지턱 핵심표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주요 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 |
| 원칙적 대상도로 | 집산도로·국지도로 |
| 간선도로 |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
| 적용속도 |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 표준형상 | 원호형 |
| 표준규격 | 길이 3.6m × 높이 10cm |
| 폭 6m 미만 국지도로 등 | 길이 2.0m × 높이 7.5cm 적용 가능 |
| 목표속도 10km/h | 설치간격 20m |
| 목표속도 20km/h | 설치간격 35m |
| 목표속도 30km/h | 설치간격 90m |
| 설치방식 | 단일형 또는 연속형 |
| 기타 형태 | 사다리꼴·가상 과속방지턱 등 |
| 주요 검토사항 | 보행량·토지이용·버스·대형차·긴급차량·소음·진동 |
18. 정리
과속방지턱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규격
3.6m × 10cm
폭 6m 미만 국지도로 등
2.0m × 7.5cm 적용 가능
그리고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목표 통행속도별 설치간격은
10km/h → 20m
20km/h → 35m
30km/h → 90m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은 90m마다 설치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치간격은 해당 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통행속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도로 위계 → 저속운행 필요성 → 목표 통행속도 →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 → 설치간격 → 횡단보도·교차로 등 현장조건 → 소음·진동 및 대형차 영향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에서 과속방지턱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개소수만 제시하기보다 목표속도와 설치간격을 함께 제시하면 개선계획의 근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편 과속방지턱편」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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