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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차로, 변속차로 정리 본문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2020)」
∘ 변속차로: 변속차로란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해서 다른 도로로 진입할 경우 또는 저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고 있
는 자동차군으로 유입할 경우에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감속 또는 가속하도록 설치하는
부가차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감속차로, 후자를 가속차로라 한다.
∘ 오르막차로: 오르막차로란 경사 구간에서 저속 주행 자동차가 주행 차로에서 벗어나 경사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가차
로를 말한다.
∘ 기본차로수: 교통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도로의 상당한 거리에 걸쳐 유지되어야 할 최소 차로수를 말하며, 부가차로는 기본 차로수
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2021.08.27.)」
∘ 제2조(정의)
-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
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도로용량편람(2013)」
○ 부가차로(auxiliary lane) :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본선에 덧붙여 설치한 차로.
- 양보차로(turnout) : 저속 주행 차량이 고속 주행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기 위하여 잠시 대피해 있을 수 있는 차로.
- 오르막 차로(climbing lane) : 경사 구간에서 저속 주행 차량이 주행 차로에서 벗어나 경사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
- 앞지르기 차로(passing lane) : 고속 주행 차량이 저속 주행 차량을 앞지를 수 있도록 상당히 긴구간에 한 차로를 추가로 설치한
곳에서, 고속 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2015)」
3.3.1 좌회전차로
나. 설치원리
(1) 직진 자동차가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 내측차로(중앙측의 차로)로 주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가 그대로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
와 같이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직진 자동차에서 차로 변경을 강요하게 되므로 인접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방해하여 사
고의 위험이 매우 높게 되며 교통류를 혼란케 한다. 즉, 좌회전 차로는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차로로 설치하며, 이를 위한 기본
은 직진 자동차가 차로변경을 하는 일이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동시에 좌회전 자동차는 차로변경을 통해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
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
1.4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및 용어정리
④ 우회전 전용차로(Right-turn Slip Lane or Bypass Lane) :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만을 위해 별도로 만든 부가차로
■ 정리
∘ 부가차로는 변속차로(가·감속차로, 테이퍼), 오르막차로, 양보차로, 앞지르기차로, 회전차로(좌회전, 우회전전용차로)이고, 변속차
로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테이퍼임
| 구분 | 종류 | 근거 | |
| 부가차로 | 변속차로(가·감속차로,테이퍼)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
| 오르막차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 ||
| 「도로용량편람(2013)」 | |||
| 양보차로 | 「도로용량편람(2013)」 | ||
| 앞지르기차로 | |||
| 회전차로 | 좌회전차로 | 「평면교차로 설계지침(2015)」 | |
| 우회전 전용차로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 | ||
| 변속차로 | 가속차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
| 감속차로 | |||
| 테이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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