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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의 정의
1) 자전거
ㅇ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2) 전기자전거
ㅇ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이용시설
ㅇ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대통령령
-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의 자전거도로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VS KHCM 상의 자전거 구분 비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KHCM (도로용람편람) |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 자전거 전용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 노상자전거도로 1) 기본구간 2) 교차로 3) 도시가로상 도로 |
4. 법률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제7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조의3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조의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3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0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제22조의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제23조 권한의 위임 4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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