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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꿈의정원87 2023. 8. 28. 21:38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의 정의

  1) 자전거

   ㅇ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2) 전기자전거

   ㅇ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이용시설

   ㅇ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대통령령 

    -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의 자전거도로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VS KHCM 상의 자전거 구분 비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KHCM (도로용람편람)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 자전거 전용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 노상자전거도로
  1) 기본구간
  2) 교차로
  3) 도시가로상 도로

 

4. 법률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 2023. 1. 3., 일부개정]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의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5조의2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7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10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11조의3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11조의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4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14조의3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15조 삭제
16조 삭제
17조 삭제
18조 삭제
19조 삭제
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20조의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22조의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23조 권한의 위임

4장 벌칙
24조 벌칙
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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