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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것에서부터 중요한것까지 이 세상 궁금한 모든것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본문
1. 개요
ㅇ 대도시권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20년단위의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이에 기반한 5년단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법제화함
2. 계획의 수립절차
ㅇ 계획입안 -> 공청회개최 -> 입안내용 보완 -> 심의 및 확정 -> 고시 및 통보
->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 -> 추진게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3. 계획의 주요내용
① 현황 및 전망
② 대도시권 장기적 교통수요 예측
③ 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④ 광역교통시설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 관리방안
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타시설과의 연계방안
⑥ 재원조달 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4. 계획의 성격 및 타 교통계획과의 관계
1) 계획의 성격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
ㅇ 광역교통망 체계개선,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ㅇ 기본방향 제시
ㅇ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ㅇ 하부계획의 지침 역할
② 광역교통시행계획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기본계획에 의거 5년간 수행할 세부추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방향 제시
ㅇ 기존의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통합한 계획
2) 타 교통관련 계획과의 관계
① 공간적 계획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보다는 낮고 지자체의 도로건설관리계획/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보다는 높은 위계
② 시간적 위계
ㅇ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동일
ㅇ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0년) 보다는 장기계획
③ 법적위계
ㅇ 법적구속력은 포괄적의미의 광역교통시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 시설에 따라 다름
ㅇ 포괄적 의미의 광역교통시설은 법적구속력이 타계획보다 낮음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타교통 계획보다 우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의 광역교통시설
정리) 도로, 도시철도 or 철도, 광역철도 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2020. 6. 9., 2020. 10. 20., 2022. 11. 15.>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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