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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우선구역

꿈의정원87 2023. 8. 13. 23:34

1. 개요

   ㅇ 보행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주거지 및 인접생활 도로에서 발생 -> 안전문제 해결 필요

   ㅇ 여기서 '보행우선'이란 '보행전용'과는 다른 의미로 자동차와 보행자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아니라 

       같은 공간을 사용하되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개념

   ㅇ 즉, 보차분리 개념보다 한차원 앞선 개념이며 자동차 통행을 인정하되 보행자가 보호되며, 운전자는

       주의깊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된 공간을 의미

   ㅇ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지정됨

   ㅇ 보행 우선측면에서 보행우선도로보행우선구역으로 구분됨

     - 보행우선도로: 선적인개념, 도로조성 또는 도로상의 문제에 국한

     - 보행우선구역: 면적인개념, 도로의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문제 다룸

 

2. 특성 및 지정기준

 1) 특성

  ① 구역의 중심공간 및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

  ②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해 속도감소 유도

  ③ 보행자가 모든 공간 사용가능하도록 열린공간 제공

  ④ 교통약자고려(Barrier Free, Universal Design)

  2) 지정기준

  ① 우선구역 선정대상 (경계설정 기준)

   ㅇ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의하여 둘러싸인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

   ㅇ 학교주변 주택밀집 지역

   ㅇ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위해 조례가 정하는 지역

   ㅇ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 이내로 제한

  ② 선정기준 (중점고려사항)

   ㅇ 정량적 요소

     -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량: 보행교통량이 충분히 많고 교통량이 많지않은 지역

     - 주차시설 설치 난이도: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난해한 지역

   ㅇ 정성적 요소

     - 보행환경개선 필요정도: 통과교통, 보차혼용도로로 보행안전성이 위협받는 경우

     - 대중교통 접근개선 필요정도: 대중교통을 위한 접근로가 정비되지 않는 지역

 

3. 추진절차

구역대상지 선정 및 지정 -> 기본계획 및 설계안 작성 -> 관계기관협의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 승인 및 고시 -> 실시설계 -> 사업시행 -> 유지관리

 

4. 조성방법(교통정온화 기법)

 1) 소프트차원 ( 통행규제에 의한 기법)

  ① 최고속도(Zone 30) 및 대형차량 통행규제

  ②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규제

  ③ 노상주차 규제

  ④ 일방통행규제

  ⑤ 교차로 마킹

 2) 물리적 기법

  ① 속도저감시설

   ㅇ 고원식교차로, 시케인, 초커, 노면요철포장, 과속방지턱

  ② 횡단시설

   ㅇ 고원식횡단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③ 기타시설

   ㅇ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신호기, 볼라드

 

5. 맺음말

   ㅇ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 보행우선구역 내 속도규제 및 통행제한 법적 뒷받침 되어야함

     - 보행우선구역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략적 기준제시

     - 공청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 도입

     - 사업시행후의 효과분석 및 평가실시

     - 사업시행에 따르는 갈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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