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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꿈의정원87 2023. 8. 13. 12:13

1. 배경

  ㅇ 교통혼잡비용 27조중 약 10조원이 도시 내 도로 혼잡비용-> 혼잡유발원인 해소등 조치필요

  ㅇ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관리 필요

  ㅇ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제도 개선 노력 미흡

 

2. 교통유발 부담금 개요

 1) 법적금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정의

  ㅇ 교통유발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제도

 3) 부과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 시설물

      (주택단지 위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앟는 경우 3,000㎡)

 4) 산정기준

  ① 부담금=각층 바닥면적합(㎡)×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

  ②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향조정가능

  ③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5) 감면(경감) 및 면제

  ㅇ교통감축 활동 종류에 따라 차등경감, 외국기관 소유시설등 면제

      ex)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유료화, 시차출근, 통근버스, 재택근무, 자전거 이용 등

 6) 부담금 사용용도

  ㅇ 교통시설확충, 운영개선, 대중교통개선 등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단위부담금 경직성 -> 현실화(차등부과 1,000원이상), 물가 상승분 반영필요

 2)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 조사연구 보완개인 필요

 3) 경감율 적정성, 감축활동 실효성 -> 경감율조정, 김충활동 이행확인 필요

 4) 소유지분 부과대상 적정성 -> 유발원인 분석 고려

 

※ 교통유발금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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