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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꿈의정원87 2023. 8. 13. 22:09

1. 개요

   ㅇ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공공재원으로 건설하는건이 원칙이지만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제원마련 한계가 있음

   ㅇ 이에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간 교통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것임

 

2. 부과 및 사용

 1) 부과대상

   ①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내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 사업등 단지조성사업

   ②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사업등 공동주택사업

   ③  주택 외의 시설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는 사업

   ④ 다만, 택지조성사업 지역안에 시행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2) 부담금 산정기준

   ① 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 산정기준

   ㅇ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200 - 공제액

   ② 주택건설 사업의 부담금 산정기준

   ㅇ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부담금 사용용도

   ㅇ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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