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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

꿈의정원87 2022. 6. 16. 23:35

1. 교통사고 원인조사 개요

ㅇ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ㅇ 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ㅇ대상범위: 사고 누적지점 구간 3년 관찰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시행시 제외가능

 

2. 수행절차

예비조사→심층조사→사후관리

ㅇ예비조사: 사고누적지점 구간 선정, 자료수집, 사고형태 분류

ㅇ 심층조사: 현장조사,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고도표 작성

ㅇ 사후관리: 개선안시행, 사고감소효과 분석

 

3. 지점 구간 선정기준

구분 범위 기준
누적지점 ㅇ 교차로포함,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후방      150m이내 차도부분 관찰기간 3년
사망 3건
중상 10건이상
누적구간 ㅇ교차로 or 횡단보도 포함하는 직선로(단일로)
    도시부600m, 지방부 1,000m

 

4. 선정기법(구간)

중첩검토(구간)

ㅇ 단위구간을 일정한 거리로 옮겨가면서 중첩검토

 

5. 적용

ㅇ 교통안전개선대책 기초자료로 사용

ㅇ 시책, 정책 기초자료 사용

ㅇ 논문, 보고서등 자료로 사용

 

6. 사용 홈페이지

ㅇ 경로: Tmax(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교통사고정보→교통사고원인분석→교통사고원인조사→사고누적지점, 구간 

 

https://tmacs.kotsa.or.kr/web/TG/TG300/TG3050/Tg3050.jsp?mid=S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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