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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통행료 제도

꿈의정원87 2022. 5. 31. 13:41

혼잡통행료란,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혼잡통행료 지정기준

평균 통행속도가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는 30km/h미만, 편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21km/h미만, 편도 3차로 이하 간선도로는 15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교차로 지체시간이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100초 이상,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5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지정현황 

ㅇ 위치: 남산1,3호터널

ㅇ부과권자: 서울시

ㅇ관리: 서울시설공단

ㅇ부과배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완화

ㅇ시기: 19961111일 시행

ㅇ징수시간: 오전7~오후9(, , 공휴일 무료통행)

ㅇ부과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경형50%감면, 저공해자동차(1,2)는 면제

ㅇ납부방법: 현금 또는 교통카드

 

요금소 위치

 

 

요금소 전경

나의생각

ㅇ 시행된지 30년이 다되어 가는데 오랜기간동안 차량의 증가만큼 혼잡통행료제도 연구의 발전이 느리게 이루어 졌으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SP조사 등이 자세하게 시행되어야함

ㅇ 요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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