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의
∘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임
2. 운영원리
∘ 진입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됨
1) 로터리와 비교
| 구분 | 회전교차로(Roundabout) | 로터리(Rotary) |
| 진입방식 | 진입자동차가 양보(회전자동차 우선) | 회전자동차가 양보(진입자동차 우선) |
| 진입부 | 저속 진입유도 | 회전교차로 대비 고속진입 |
| 회전부 |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 위한 설계 | 회전교차로 대비 고속회전 |
| 분리교통섬 | 필수 설치(소형이하 예외가능) | 선택 설치 |
| 중앙교통섬 | - 지름이 대부분 50m이내 지름이 최소 5m인 초소형 교차로도 설치가능 |
지름제한 없음 |
3.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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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접원
2) 분리교통섬
3) 양보선
4) 화물차턱
5) 중앙교통섬
6) 회전차로폭
7) 진출·진입차로폭
8) 진입·진출곡선 반지름
4. 회전교차로 특징
| 특징 | 내용 |
| 지체감소 |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
| 안전성 향상 | 상충지점, 통과속도감소 |
| 환경성 향상 | 오염물질배출 감소, 연료소비 감소 |
5. 회전교차로 유형
| 유형 | 유형세부 |
| 기본유형 | 초소형 |
| 소형 | |
| 1차로형 | |
| 2차로형 | |
| 특수유형 | 나선형 |
| 평면형 | |
| 입체형 |
1) 기본유형

2) 특수유형

6. 설치여건
※ 회전교차로 설치 시 기하구조,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 여건 검토
1) 회전교차로 설치권장되는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많고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 신호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인식이 어려운 경우
∘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권장 하지 않는 경우
∘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인 경우
∘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3)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에 따른 유형 결정 순서
∘ 도로 규모는 주도로 기준으로 왕복 2차로와 왕복 4차로로 구분하며, 진입로 기준 편도3차로 이상은 회전교차로를 권장하지 않으 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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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기준
※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적용
1) 교통소통 측면
<회전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 (단위: 대/시)
| 유 형 | 초소형 | 소형 | 1차로형 | 2차로형 | |
| 나선형 | 기본형 | ||||
| 설치기준 교통량 주) | 800 | 1,200 | 2,000 | 2,600 | 3,200 |
주) 설치기준 교통량은 각 접근로 교통량을 합한 교차로 전체 교통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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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 측면
∘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8. 계획절차
| 단계 | 주요내용 | 검토사항 |
| ① 특성 분석 | 회전교차로를 설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인지 결정 | 교통량, 교차로 형태, 주변 여건 등 |
| ② 계획 수립 |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사후 검토 및 다른 대안과 비교 | 회전교차로 적용 타당성, 대안 비교 |
| ③ 운영방안 수립 | 회전교차로의 운영방식 검토 | 용량, 신호운영, 횡단보도 설치 등 |
| ④ 기하구조 설계 | 1차 기하구조 설계 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 | 내접원, 중앙교통섬, 진입·진출부, 회전차로 등 |
| ⑤ 안전성 점검 |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안의 안전성 검토 | 차량, 보행자, 자전거 안전성 |
| ⑥ 최종설계 | 운영방식 및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 확정 | 검토 결과 종합 반영 |
회전교차로는 한 번의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 운영검토 → 기하구조 설계 → 안전성 검토 → 설계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 단계의 검토 결과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합니다.
9. 설계절차
| 단계 | 설계내용 | 주요 결정 검토사항 |
| ① 회전교차로 크기 결정 | 진입교통량과 교통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규모 결정 | 진입로 차로수, 설계기준자동차, 회전부 설계속도, 내접원 지름 |
| ② 회전부 설계속도 설정 | 차량의 예상 통과궤적과 최소 회전반지름을 검토하여 설계속도 결정 | 내접원 지름, 회전차로 폭, 중앙교통섬 지름, 차량 통과궤적 |
| ③ 회전차로 수·폭 결정 | 진입교통량과 설계기준자동차를 고려하여 회전차로 제원 결정 | 진입로 차로수, 회전차로 수, 회전차로 폭, 곡선반지름 |
| ④ 진입로 폭 결정 | 설계기준자동차와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적정 진입로 폭 결정 | 차량 제원, 설계속도, 접근도로 특성 |
| ⑤ 기하구조 재점검 | 차량의 감속, 시거, 보행자·자전거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감속유도, 교통안전시설, 시거, 보행자·자전거 안전 |
특히 회전차로 수는 진입로 차로수와 같거나 크게 계획하여 진입부 혼잡을 방지하고 회전부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설계 기본원리 및 조건
| 구분 | 주요설계기준 |
| 기본 설치형태 | 접근로 수가 3개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 |
| 운영 원리 | 기하구조를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
| 설계기준자동차 | 교차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 설계속도 |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 |
| 회전반지름 | 설계기준자동차와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회전차로 폭 |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회전반지름 및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화물차 턱 | 대형차량의 회전궤적 및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 결정 |
| 진입·진출부 | 차량의 진입·진출 궤적과 회전반지름을 고려하여 설계 |
| 정지시거 | 각 접근로와 회전교차로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필요한 정지시거 확보 |
11. 기하구조 설계기준
| 설계요소 | 주요 기준 및 검토내용 |
| 종단경사 | 교차로 종단경사가 3%를 초과하는 곳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6% 이하로 설치 가능 |
| 회전교차로 규모 | 설계기준자동차와 내접원 지름을 기준으로 결정 |
| 진입부 | 진입각, 진입반지름, 폭원 등을 검토 |
| 진출부 | 진출각, 진출반지름, 폭원 등을 검토 |
| 회전차로 | 회전차로의 폭원, 반지름 및 차로수를 검토 |
| 중앙교통섬 | 내접원 지름과 회전차로 폭·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지름 결정 |
| 화물차 턱 |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와 폭 결정 |
| 분리교통섬 | 노면으로부터 가급적 돌출시키는 형태로 설계 |
| 우회전 전용차로 | 진입부 처리교통량 증대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
12. 안전 및 부대시설 기준
| 시설·항목 | 설계기준 |
| 도로표지 | 「도로 표지 제작 및 설치관리지침」에 따른 안내체계 적용 |
| 교통안전표지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
| 노면표시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양보선 등 필요한 노면표시 설치 |
| 조명시설 | 야간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인지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 부득이한 경우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임시 안전시설 등 설치 |
| 횡단보도 | 일반 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 입체 횡단보도 적용 가능 |
| 일반 횡단보도 위치 |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 자전거도로 | 회전교차로 규모·차로수와 관계없이 회전차로 외부 설치가 원칙이며 자전거의 회전차로 진입을 방지 |
| 주·정차시설 | 진입로 설치가 바람직하며 회전차로 내 설치 금지. 진출부 설치 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 버스정류장 | 원칙적으로 진입로에 설치. 진출로에 설치하는 경우 정차 차량의 대기행렬이 회전교차로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 |
| 시거 확보 | 회전교차로 내부에 시거를 방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
| 보행자·자전거 안전시설 | 필요에 따라 보행·자전거 통행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 설치 |
| 배수시설 | 중앙교통섬 및 회전차로의 노면·지하배수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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