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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임

 

2. 운영원리

∘ 진입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됨

 

1) 로터리와 비교

구분 회전교차로(Roundabout) 로터리(Rotary)
진입방식 진입자동차가 양보(회전자동차 우선) 회전자동차가 양보(진입자동차 우선)
진입부 저속 진입유도 회전교차로 대비 고속진입
회전부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 위한 설계 회전교차로 대비 고속회전
분리교통섬 필수 설치(소형이하 예외가능) 선택 설치
중앙교통섬 - 지름이 대부분 50m이내
지름이 최소 5m인 초소형 교차로도 설치가능
지름제한 없음

 

3. 회전교차로 구성요소

 

1) 내접원

2) 분리교통섬

3) 양보선

4) 화물차턱

5) 중앙교통섬

6) 회전차로폭

7) 진출·진입차로폭

8) 진입·진출곡선 반지름

 

4. 회전교차로 특징

특징 내용
지체감소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안전성 향상 상충지점, 통과속도감소
환경성 향상 오염물질배출 감소, 연료소비 감소

 

5. 회전교차로 유형

유형 유형세부
기본유형 초소형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특수유형 나선형
평면형
입체형

 

1) 기본유형

 

 

2) 특수유형

 

6. 설치여건

※ 회전교차로 설치 시 기하구조,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 여건 검토

 1) 회전교차로 설치권장되는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많고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 신호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인식이 어려운 경우

∘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권장 하지 않는 경우

∘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인 경우

∘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3) 회전교차로 설치 여건에 따른 유형 결정 순서

∘ 도로 규모는 주도로 기준으로 왕복 2차로와 왕복 4차로로 구분하며, 진입로 기준 편도3차로 이상은 회전교차로를 권장하지 않으 므로 제외한다

 

7. 설치기준

※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차로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경우 적용

1) 교통소통 측면

<회전교차로 유형별 설치기준 교통량>                                                                                                                  (단위: 대/시)

유 형 초소형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나선형 기본형
설치기준 교통량 주) 800 1,200 2,000 2,600 3,200

주) 설치기준 교통량은 각 접근로 교통량을 합한 교차로 전체 교통량임

 


 

2) 교통안전 측면

∘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8. 계획절차

단계 주요내용 검토사항
① 특성 분석 회전교차로를 설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인지 결정 교통량, 교차로 형태, 주변 여건 등
② 계획 수립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사후 검토 및 다른 대안과 비교 회전교차로 적용 타당성, 대안 비교
③ 운영방안 수립 회전교차로의 운영방식 검토 용량, 신호운영, 횡단보도 설치 등
④ 기하구조 설계 1차 기하구조 설계 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 내접원, 중앙교통섬, 진입·진출부, 회전차로 등
⑤ 안전성 점검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안의 안전성 검토 차량, 보행자, 자전거 안전성
⑥ 최종설계 운영방식 및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 확정 검토 결과 종합 반영

 

회전교차로는 한 번의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 운영검토 → 기하구조 설계 → 안전성 검토 → 설계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 단계의 검토 결과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합니다.

 

9. 설계절차

단계 설계내용 주요 결정 검토사항
① 회전교차로 크기 결정 진입교통량과 교통특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규모 결정 진입로 차로수, 설계기준자동차, 회전부 설계속도, 내접원 지름
② 회전부 설계속도 설정 차량의 예상 통과궤적과 최소 회전반지름을 검토하여 설계속도 결정 내접원 지름, 회전차로 폭, 중앙교통섬 지름, 차량 통과궤적
③ 회전차로 수·폭 결정 진입교통량과 설계기준자동차를 고려하여 회전차로 제원 결정 진입로 차로수, 회전차로 수, 회전차로 폭, 곡선반지름
④ 진입로 폭 결정 설계기준자동차와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적정 진입로 폭 결정 차량 제원, 설계속도, 접근도로 특성
⑤ 기하구조 재점검 차량의 감속, 시거, 보행자·자전거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감속유도, 교통안전시설, 시거, 보행자·자전거 안전

 

특히 회전차로 수는 진입로 차로수와 같거나 크게 계획하여 진입부 혼잡을 방지하고 회전부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설계 기본원리 및 조건

구분 주요설계기준
기본 설치형태 접근로 수가 3개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
운영 원리 기하구조를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설계기준자동차 교차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설계속도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
회전반지름 설계기준자동차와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회전차로 폭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회전반지름 및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화물차 턱 대형차량의 회전궤적 및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 결정
진입·진출부 차량의 진입·진출 궤적과 회전반지름을 고려하여 설계
정지시거 각 접근로와 회전교차로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필요한 정지시거 확보

 

11. 기하구조 설계기준

설계요소 주요 기준 및 검토내용
종단경사 교차로 종단경사가 3%를 초과하는 곳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6% 이하로 설치 가능
회전교차로 규모 설계기준자동차와 내접원 지름을 기준으로 결정
진입부 진입각, 진입반지름, 폭원 등을 검토
진출부 진출각, 진출반지름, 폭원 등을 검토
회전차로 회전차로의 폭원, 반지름 및 차로수를 검토
중앙교통섬 내접원 지름과 회전차로 폭·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지름 결정
화물차 턱 설계기준자동차의 회전궤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와 폭 결정
분리교통섬 노면으로부터 가급적 돌출시키는 형태로 설계
우회전 전용차로 진입부 처리교통량 증대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12. 안전 및 부대시설 기준

시설·항목 설계기준
도로표지 「도로 표지 제작 및 설치관리지침」에 따른 안내체계 적용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노면표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양보선 등 필요한 노면표시 설치
조명시설 야간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인지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 부득이한 경우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임시 안전시설 등 설치
횡단보도 일반 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 입체 횡단보도 적용 가능
일반 횡단보도 위치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규모·차로수와 관계없이 회전차로 외부 설치가 원칙이며 자전거의 회전차로 진입을 방지
주·정차시설 진입로 설치가 바람직하며 회전차로 내 설치 금지. 진출부 설치 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버스정류장 원칙적으로 진입로에 설치. 진출로에 설치하는 경우 정차 차량의 대기행렬이 회전교차로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
시거 확보 회전교차로 내부에 시거를 방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보행자·자전거 안전시설 필요에 따라 보행·자전거 통행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 설치
배수시설 중앙교통섬 및 회전차로의 노면·지하배수를 고려하여 계획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pdf
9.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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