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동일한 수준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보다 조사·분석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약식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직접적인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즉, 모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약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크게 보면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
| ① 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
| ② 특정 건축물 | 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묘지관련시설 중 일부 |
| ③ 기존 평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 | 일정 규모 이하의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 ④ 변경심의 대상사업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확장·증축 등의 변경사업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첫 번째는 시행령 별표 1의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약식 교통영향평가 가능
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4. 특정 용도의 건축물
두 번째는 건축물 중 일부 시설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시설 : 교회·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의료시설 : 종합병원·병원을 제외한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 학원·도서관
- 묘지관련시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학원이나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지침의 조건에 해당하면 약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구 내 건축물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안에서 새로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도 일정한 경우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약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다음 건축물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구분기준
| 구분 | 기준 |
| 대규모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 특정 용도 |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
| 조례 대상 | 지자체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교통영향평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
→ 개별 건축물·공동주택인지 확인
→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해당 여부 확인
→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평가 가능 여부 검토
특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지구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약식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
6. 변경심의 대상사업도 약식평가가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 제23조에서는 시행령 별표 1의 특례 및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확장·증축 규모가 시행령 별표 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약식평가를 통해 조금씩 확장하거나 증축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변경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확장·증축한 규모를 합산하여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7. 약식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식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면제
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일반 교통영향평가
→ 조사·분석 범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수행
약식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는 수행하지만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일부 조사·분석을 간소화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식평가도 결국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교통영향평가입니다.
8.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단 흐름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STEP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가?
↓ YES
STEP 2. 약식평가 대상 유형인가?
공원 / 특정 건축물 / 기존 평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 / 일정 변경사업
↓ YES
STEP 3. 제외조건은 없는가?
예: 기존 평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라면
21층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조례 대상 여부 확인
↓
STEP 4. 약식 교통영향평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STEP 5. 약식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9. 한 번에 정리하면
약식 교통영향평가는 소규모 교통영향평가라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범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업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① 사업의 종류 → ② 기존 교통영향평가 실시 여부 → ③ 건축물 규모·용도 → ④ 변경·증축 여부 → ⑤ 지자체 조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 정리>

※ 여러법이 복잡하게 엮여있다
<위 내용에 대해 추가의문 사항정리>
ㅇ '변겸심의 대상인데 왜 약식으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아래 내용) 추가정리했음
6. 변경심의 대상사업도 약식평가가 가능할까?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지침 제23조에서는 시행령 별표 1의 특례 및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확장·증축 규모가 시행령 별표 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다만 여러 차례 약식평가를 통해 조금씩 확장하거나 증축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변경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확장·증축한 규모를 합산하여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핵심부터 말하면, “변경심의 대상인지 여부”와 “그 변경심의를 어떤 수준의 교통영향평가서로 진행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즉,
① 먼저 변경심의 대상인지 판단하고 → ② 변경심의 대상이라면, 그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 교통영향평가’ 방식으로 변경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는 바로 이 구조를 규정합니다
1. 먼저 “변경심의 대상”인지 판단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이 과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로 약식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령 제13조의8을 봅니다.
시행령 제13조의8제2항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변경심의 사유로 봅니다.
- 기존 심의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으로 증가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착공
- 토지이용이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기존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
- 외부 교통개선대책 이행이 불가능
- 교통개선대책 변경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변경
즉 이런 사유가 생기면 “변경심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판단입니다.
2. 변경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님
그다음 지침 제23조를 봅니다.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는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나목 및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구조로 풀면 이렇습니다.
A. 변경심의 대상사업인가?
YES
↓
B. 아래 추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① 사업 완료 후 7년이 지나지 않음
또는
② 확장·증축 규모가 별표 1의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YES
↓
약식 교통영향평가 방식으로 변경심의 가능
따라서 “변경심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경심의는 그대로 받되, 그 변경심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작성·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3. “변경심의”와 “약식평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쉬움
아래처럼 보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 구분 | 질문 | 의미 |
| 변경심의 여부 |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절차의 문제 |
| 약식평가 여부 | 평가서를 어느 범위까지 작성·분석하는가? | 평가방법·범위의 문제 |
예를 들어,
변경심의 대상 =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결정
이라고 하면,
약식평가 = 그 시험을 일반형으로 볼지 간소화된 방식으로 볼지 결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면적 40,000㎡ 업무시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연면적을 55,000㎡로 변경했습니다.
증가율은
40,000㎡ → 55,000㎡
즉 15,000㎡ 증가 = 37.5% 증가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8제2항제1호에서는 기존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변경심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① 변경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를 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지침에서 정한 추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② 그 변경심의를 약식 교통영향평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37.5% 증가 → 변경심의 해야 함
그리고 동시에
약식 조건 충족 → 변경심의를 위한 평가서는 약식으로 작성 가능
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모순이 아닙니다.
5. 특히 헷갈리는 “사업 완료 후 7년”은 어떻게 봐야 하나?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가목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만 따로 떼어
“준공 후 7년 이내면 무조건 약식평가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 문장이 붙습니다.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구조는
변경심의 대상사업
사업 완료 후 7년 미경과
↓
약식 가능
입니다.
단순히 준공 후 7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나목은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 역시
“대상규모 미만이면 무조건 약식평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기존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추가 확장·증축 규모가 신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7.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 주변 가로망 조사
- 교차로 교통량
- 교통수요예측
- 진출입계획
- 주차계획
- 교통개선대책
등을 모두 검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규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매번 처음부터 모든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이 일정 범위라면
심의 자체는 다시 받되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하면서
시간적·공간적 조사범위를 줄여 약식으로 평가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침 제23조제2항은 약식평가의 경우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일반 평가보다 줄일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실무 판단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안 헷갈립니다
STEP 1
과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가?
↓
STEP 2
사업계획·건축계획·규모·교통개선대책 등이 변경되는가?
↓
STEP 3
시행령 제13조의8 또는 별표 1 비고 제5호 등에 따라
변경심의 대상인가?
아니오 → 변경심의 불필요 여부 별도 검토
예 →
↓
STEP 4
지침 제23조제1항제4호의
- 가목: 사업 완료 후 7년 미경과
- 나목: 확장·증축규모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 미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YES
→ 변경심의는 받음
→ 다만 교통영향평가서는 “약식”으로 진행 가능
이게 정확한 구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변경심의 대상이라서 심의를 다시 받되, 변경 규모나 사업의 상태가 지침 제23조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약식 교통영향평가 방식으로 변경심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경심의 vs 약식평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변경심의 = 심의 절차
약식평가 = 그 심의를 위해 작성하는 평가의 간소화 방식
이라고 구분하시면 거의 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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