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비용
1. 정의
ㅇ 도로상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한계비용의 합으로써 혼잡의 정도를 객관화 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
2. 구성 및 산정기준
1) 혼잡비용의 구성
① 차량운행비용+시간가치비용
② 차량운행비용은 다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
③ 시간가치비용은 혼잡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시간분의 비용을 화페가치화 한것으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계임금율법 적용
2) 산정기준
① 지역간도로와 도시간 도로(광역권도로)로 구분
② 지역간도로 산정
ㅇ대상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ㅇ 혼잡기준
- 고속도로: 4차로이상 80km/h, 2차로 70km/h
- 국도, 지방도: 60km/h
ㅇ 혼잡시간대: 1일 10시간, 교통량은 1일 교통량의 60% 적용
③ 도시간(광역권 도로) 산정
ㅇ 자동차전용도로 60km/h. 일반도로 27km/h
ㅇ 혼잡시간대: 1일중 오전 07:30~20:00
※ 시군별 산정 속도가 다를수 있으니 확인필요
3. 교통혼잡비용의 활용
ㅇ 매년 교통사고비용과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정
ㅇ 혼잡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적 손실규모 파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파악
ㅇ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
ㅇ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립 자료
ㅇ 교통시설개선, 대중교통체게 확충등 도시교통정책 기본자료 활용
중요단어: 사회적한계비용, 한계임금율법, 혼잡통행료,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