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방법
1. 개요
ㅇ 교통사고 다발지점 선정은 사고위험 요인이 높게 잠재되어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임
ㅇ 선정방법에는 사고건수에 의한 방법, 사고율에 의한 방법, 사고건수-사고율에 의한방법,
한계교통 사고율법, 회귀분석 모형법이 있음
2. 선정방법
1) 사고건수에 의한방법
① 산정식
사고건수/(구간길이×년수) |
② 일정기간 사고발생을 토대로 기준보다 많은 장소 선택
③ 교통량 반영못해 교통량 많은 도로가 선택될 확률 높음
④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유용
⑤ 현재 국내 사고다발 선정 기준으로 활용
2) 사고율에 의한 방법
① 산정식
ㅇ 교차로 같이 한지점인 경우
ㅇ 도루구간에 대한 경우
② 사고자료 뿐 아니라 교통량도 필요
③ 전체교통사고율 및 사고율 한계치 설정
※ 통상 사고율 한계치는 전체 평균 교통사고율의 2배정도 설정
④ 실제 교통사고율이 사고율 한계치보다 크면 사고다발지점 선정
3) 사고건수-사고율에 의한 방법
① 사고건수, 사고율이 정해진 기준치 이상이면 선정
② 기준치는 통상 전체 평균사고건수 및 사고율의 2배 (사고율 한계치) 적용
③ 1차로 사고건수로 지점선정후, 2차로 사고율법 적용
4) 한계교통사고율법
① 유사도로 평균사고율 토대로 대상지역 한계사고율 산출하여 대상구간 사고율이 한계사고율
보다 높으면 선정
※ 용어주의 유사도로, 대상지역, 대상구간 전부다 다른 말임
② 산정식
※ 한계사고율은 지점일경우 백만차량당 사고건수, 구간에 대해서는 1억·km당 사고건수 사용
Rc= 대상지역 한계사고율
Ra= 유사도로 평균 사고율
M= 대상지점(구간) 교통사고 노출량
K= 유의수준(신뢰수준)에 따른 확률계수
③ 노출량 M
ㅇ 지점인 경우
ㅇ 구간인 경우
5) 회귀분석 모형법
① 사고다발지점 보다는 위험도로 선정을 위한 방법
② 이 모형에 의한 예측치와 지역의 실제 사고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하여 선정
6) 대물피해 환산법(EPDO)
ㅇ 교통사고 유형을 사고, 부상, 대물사고로 분류 후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후 합산하여 선정
7) 교통상충법
① 년간 교통사고 자료가 어려운 곳 적용
② 상충기회가 높은 곳을 관측하여 선정
③ 사고자료 사용X, 잠재적 사고가능성 조사O
3. 선정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① 단순 사고건수 방법은 사고 잠재성무시
② 특정기간 사고 집중시 선정될 가능성 높음
③ 행정구역 기준으로 설정하여 도로기능을 무시
2) 개선방안
① 잠재성 개발지표 마련
② 지점선정 확률적 방법 개선
③ 설계속도, 정지시거 등 도로기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