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 개요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에 기조한 저탄소녹색교통 물류체계로의 전환필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생성장의 정책기조 설정과 함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
2. 주요내용
1) 기본계획 수립등
ㅇ 국토부장관 10년단위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10년단위 「지속가능 지방교통 물류 발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 전국을 3개 유형의 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 관리
ㅇ 기간교통물류계획: 고속도로, 일반국도등 국가교통축에서 2km이내 지역
ㅇ 도시교통물류권역: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을 대상
ㅇ 지역교통물류권역: 기간 및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기준의 설정
ㅇ 환경성, 경제적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개발
ㅇ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기조사 평가 실시
4)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리
ㅇ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통수단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리
ㅇ 배출계수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 및 공표
5) 자동차 통행량 총관리
ㅇ 교통물류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설정하여 관리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감축추진 -> 인센티브 제공
6) 전환교통협약 체결 및 관리
ㅇ 교통물류운영자, 화주등과 공모통해 전환교통협약 체결을 통한 보조금 지원등
ㅇ 이행실적에 따라 경비지원등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
7) 기타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ㅇ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및 지원
ㅇ 5년단위의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나 어느하나가 기준미달인경우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
3. 맺음말
ㅇ 법령에 근거한 교통물류 정책의 실효성 담보 위해서는
- 정책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확보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구분 | 내용 | 수립주기 |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속가능교통물류 기본계획」 | 10년 |
연차별 시행계획 | - | |
교통물류권역지정 | 기간, 도시교통, 지역교통 물류권역 | -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기준설정 | 환경성, 사회적형평성 등 지표및 기술개발 | - |
지속가능성에대한 정기조사, 평가실시 | 매년 | |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리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리 | -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 | - | |
자동차 통행량 총관리 | 교통물류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설정 | - |
자발적 감축추진 -> 인센티브 제공 | - | |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및 관리 | 전환교통협약 체결통안 보조금 지원 | - |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 | - | |
기타 | 대통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 |
우수 교통물류 운영자 선정 및 지원 |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 5년 | |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