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꿈의정원87
2023. 8. 13. 22:09
1. 개요
ㅇ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재원으로 건설하는건이 원칙이지만
공공투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제원마련 한계가 있음
ㅇ 이에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간 교통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것임
2. 부과 및 사용
1) 부과대상
①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내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 사업등 단지조성사업
②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 사업등 공동주택사업
③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는 사업
④ 다만, 택지조성사업 지역안에 시행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2) 부담금 산정기준
① 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 산정기준
ㅇ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200 - 공제액
② 주택건설 사업의 부담금 산정기준
ㅇ 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부담금 사용용도
ㅇ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