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1. 정의
ㅇ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을 의미함
2. 유형 및 정의
1) 광역도로
ㅇ 2개이상의 특별·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 대광법에 의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에 지정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는 제외
2) 광역철도
ㅇ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다음 요건 충족철도
- 시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대량 신속처리 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국토교토부, 시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구간의 철도
- 전체 구간이 50km이내
- 표정속도 40km 이상
3) 환승주차장
ㅇ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 인근데 건설되는 주차장
4) 공영차고지
ㅇ 여객 및 화물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5) BRT
ㅇ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추어 버스를 운영하는
교통체계로서 그 노선이 둘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6) 환승시설
ㅇ 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