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 배경
ㅇ 교통혼잡비용 27조중 약 10조원이 도시 내 도로 혼잡비용-> 혼잡유발원인 해소등 조치필요
ㅇ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관리 필요
ㅇ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도입->제도 개선 노력 미흡
2. 교통유발 부담금 개요
1) 법적금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정의
ㅇ 교통유발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제도
3) 부과대상
ㅇ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각 층 바닥면적 총합 1,000㎡이상 시설물
(주택단지 위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앟는 경우 3,000㎡)
4) 산정기준
① 부담금=각층 바닥면적합(㎡)×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
②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상향조정가능
③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
5) 감면(경감) 및 면제
ㅇ교통감축 활동 종류에 따라 차등경감, 외국기관 소유시설등 면제
ex)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유료화, 시차출근, 통근버스, 재택근무, 자전거 이용 등
6) 부담금 사용용도
ㅇ 교통시설확충, 운영개선, 대중교통개선 등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단위부담금 경직성 -> 현실화(차등부과 1,000원이상), 물가 상승분 반영필요
2)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 조사연구 보완개인 필요
3) 경감율 적정성, 감축활동 실효성 -> 경감율조정, 김충활동 이행확인 필요
4) 소유지분 부과대상 적정성 -> 유발원인 분석 고려
※ 교통유발금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개선이 필요함